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과로사”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순환계 질환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다.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피로 누적에 따른 기존 질병의 악화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3.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4.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조
제6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자료 및 분석 결과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 방안4.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6.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7.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계획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지원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8. 사업장, 근로자, 군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2. 법 및 법 시행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협력체계 구성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성ㆍ운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군 관내 노동조합·노동단체·사업주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2. 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