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소 장소 장
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양평군에 기부 채납합니다.
급수전위치
업종별용용용공사부분공사부분공사부분신설․증설․임시․시설변경신설․증설․임시․시설변경신설․증설․임시․시설변경신설․증설․임시․시설변경신설․증설․임시․시설변경신설․증설․임시․시설변경신설․증설․임시․시설변경
월소요량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개, ㎜개, ㎜개, ㎜개, ㎜개, ㎜
건물허가내역허가번호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확인자확인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시행 승인통지서

공 사 비공 사 비군 납 부 금군 납 부 금
급수공사비재료검사수수료
관급자재대준공검사수수료
설 계 수 수 료
구경별 분담금
계계
총 납부금액총 납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3조 관련)
급수공사시행 승인통지서
수 신 :
 귀하께서 신청하신 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하여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알려드리오니 군납부금 및 공사비를 월 일까지 농협 양평군청 출장소 및 관내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의 상수도 급수공사로 도로에 매설되는 시설물의 일체는 군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공사는 양평군에서 지정한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고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준공검사서

공 사 명급수공사급수공사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
시 공 자대표성명대표성명
계 약 금 액
계약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착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공검사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비 고비 고비 고수용가확인서 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 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 첨부여부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 : 성명 : 입회자 직 : 성명 : 양 평 군 수 귀하
주무관주무관팀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준공완료 수용가 확인서

수 용 가급수종별급수종별급수종별
시 공 자대표성명대표성명대표성명
공 사 위 치지번주소지번주소
공 사 위 치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급 수 구 경㎜㎜㎜수 량수 량
계량기번호설치당시 지 침 수설치당시 지 침 수
시공업체
▷ 문자고지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수집·이용목적) 수도요금 문자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 ②(수집항목) 휴대폰번호 ③(보유·이용기간) 전출 시, 별도로 문자고지 해지 신청시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휴대폰번호:▷ 문자고지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수집·이용목적) 수도요금 문자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 ②(수집항목) 휴대폰번호 ③(보유·이용기간) 전출 시, 별도로 문자고지 해지 신청시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휴대폰번호:▷ 문자고지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수집·이용목적) 수도요금 문자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 ②(수집항목) 휴대폰번호 ③(보유·이용기간) 전출 시, 별도로 문자고지 해지 신청시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휴대폰번호:▷ 문자고지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수집·이용목적) 수도요금 문자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 ②(수집항목) 휴대폰번호 ③(보유·이용기간) 전출 시, 별도로 문자고지 해지 신청시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휴대폰번호:▷ 문자고지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수집·이용목적) 수도요금 문자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 ②(수집항목) 휴대폰번호 ③(보유·이용기간) 전출 시, 별도로 문자고지 해지 신청시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휴대폰번호:▷ 문자고지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수집·이용목적) 수도요금 문자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 ②(수집항목) 휴대폰번호 ③(보유·이용기간) 전출 시, 별도로 문자고지 해지 신청시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휴대폰번호:▷ 문자고지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수집·이용목적) 수도요금 문자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 ②(수집항목) 휴대폰번호 ③(보유·이용기간) 전출 시, 별도로 문자고지 해지 신청시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휴대폰번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받고자 신청한 본인소유의 개인급수공사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본 급수공사를 하면서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으므로 금번에 기부채납하는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평군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양평군 성 명 : (인)『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받고자 신청한 본인소유의 개인급수공사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본 급수공사를 하면서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으므로 금번에 기부채납하는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평군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양평군 성 명 : (인)『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받고자 신청한 본인소유의 개인급수공사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본 급수공사를 하면서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으므로 금번에 기부채납하는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평군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양평군 성 명 : (인)『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받고자 신청한 본인소유의 개인급수공사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본 급수공사를 하면서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으므로 금번에 기부채납하는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평군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양평군 성 명 : (인)『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받고자 신청한 본인소유의 개인급수공사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본 급수공사를 하면서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으므로 금번에 기부채납하는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평군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양평군 성 명 : (인)『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받고자 신청한 본인소유의 개인급수공사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본 급수공사를 하면서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으므로 금번에 기부채납하는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평군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양평군 성 명 : (인)『양평군 상수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받고자 신청한 본인소유의 개인급수공사가 준공 완료 되었으며, 본 급수공사를 하면서 매설된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을 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으므로 금번에 기부채납하는 급수관 및 계량기 등 급수장치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평군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양평군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비영수원부

번 호번 호
납부자납부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 액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
번 호번 호
납부자납부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 액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보관용)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 . 취급자 (인) (은행보관용)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
번 호번 호
납부자납부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 액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
번 호번 호
납부자납부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 액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양평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
번 호번 호
납부자납부자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 액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양 평 군 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가압시설 설치신청서

설치위치
급수종별공사구분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1일 소요량㎥/일㎥/일모타 및 펌프규격가압시설 운영방법자가운영, 군위탁
건축허가 유 무허가번호허 가 년 월 일건축주 성 명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수도공사 시행 신청서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공 사 구 분신설( ), 개조( ), 이설( )
공 사 개 요용도 : , 연면적(세대수) :
공 사 사 유
공 사 시 기
「양평군 상수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 부담 수도공사의 시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첨부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사업승인서)「양평군 상수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 부담 수도공사의 시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첨부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사업승인서)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납입서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납부기한 : (○차분)납부기한 : (○차분)납부기한 : (○차분)납부기한 : (○차분)납부기한 : (○차분)납부기한 : (○차분)납부기한 : (○차분)납부기한 : (○차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양평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양평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인)(인)
수입원수입원수입원수입원(인)(인)(인)기장기장(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9조제4항 관련)

(군금고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수도사업소 통보용)

[별지 제9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안)

단위사업비 (A)수돗물사용량 (B)원인자부담금 ( A X B = E)
천원/톤톤/일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비율(%)납부금액비고
1천원
2천원
3천원
4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10조제1항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사업시행자 및 공사시행 방법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수요자”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용수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 비용
 단, “수요자”가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등)을 직접 설치하여 “공급자”에게 수도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원인자부담금

 
 ※ 수돗물사용량 산정 : 톤/일(조례 별표 2참조)
 나. 추가사업비 : 원 (설계내역서 : 공사비 1식)
 ② “수요자”는 원인자부담금을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원인자부담금 : 원
 나. 추가사업비 : 원
③ “수요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수도공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수요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등으로 한다.
③ 사업추진은 원인자부담금 완납 시 행정절차(설계심의,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및 절대 공기에 따라 시행한다. 
제7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수요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급자”의 소유로 기부채납한다. 
제8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경우 증설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9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④ 기타 사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 간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수요자” 및 승계자는 “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공급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공급자”의 부과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에 “수요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급자”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수요자”가 시행하는 시설 등의 변경, 시설보강에 따른 설계변경, 물가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날인하여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업실시계획에 따라 “공급자”가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년 월 일
 위 “공급자” 
 주 소 :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189번길 81 
 성 명 : 양평군수(수도사업소장) (인)
 위 “수요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 수도시설 손괴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제11조제3항 관련)
수도시설 손괴확인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본인(회사)는 본 사업장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D= ㎜)을 년 월 일 ○○시 ○○분에 본인의 과실로 손괴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원상복구비 및 기타 제반비용에 대하여 책임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누 수 위 치 :
 2. 누수 발생 시간 :
 3. 단수및통수시간 :
 4. 누 수 구 경 :
 5. 파 손 상 태 :
 6. 파 손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수도시설파손에의한 원인자부담금

번 호번 호번 호번 호납부자납부자납부자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구 분금 액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수도요금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출장경비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원상복구비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계
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
번 호번 호번 호번 호납부자납부자납부자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구 분금 액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수도요금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출장경비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원상복구비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계
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요금담당, 부과담당 붙임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요금담당, 부과담당 붙임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요금담당, 부과담당 붙임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요금담당, 부과담당 붙임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요금담당, 부과담당 붙임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요금담당, 부과담당 붙임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요금담당, 부과담당 붙임용)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
번 호번 호번 호번 호납부자납부자납부자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영 업 수 익기타영업수익잡수익잡수익구 분금 액
내 역영 업 수 익기타영업수익잡수익잡수익수도요금
내 역영 업 수 익기타영업수익잡수익잡수익출장경비
내 역영 업 수 익기타영업수익잡수익잡수익원상복구비
내 역영 업 수 익기타영업수익잡수익잡수익계
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
번 호번 호번 호번 호납부자납부자납부자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구 분금 액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수도요금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출장경비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원상복구비
내 역영 업 외 수 익기타영업 외수익변 상금 및 위 약금변 상금 및 위 약금계
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1. 납부기한 : . . 2. 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양평군청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원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제11조제4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대장

일련 번호사업명사업장소재지원인자부과 및 징수내역(천원)부과 및 징수내역(천원)부과 및 징수내역(천원)부과 및 징수내역(천원)부과 및 징수내역(천원)비고
일련 번호사업명사업장소재지상호 (성명)계1차2차3차4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제13조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대장

일련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자 현 황손 괴 자 현 황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파손자계복구공사비수도요금 (누수및퇴수)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제13조 관련)
손괴자부담금 부과·징수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급수설비 개전, 폐전, 중지(휴전) 신청서

수용가 번호급수 용도급수 용도급수 용도
급수 위치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
소 유 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실사용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사유검침량검침량검침량
처리 요청 일자개전신청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처리 요청 일자폐전신청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처리 요청 일자중지(휴전)신청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장치를 개전‧폐전‧중지(휴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소 장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수용가 번호급수 용도급수 용도급수 용도
급수전 위치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
전수용가성명
현수용가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변경사유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소 장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급수용도 변경 신청서

급수전 위치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
급수종별변 경 전용용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급수종별변 경 후용용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변경 사유
수도사용자
조 사 자 확 인 내 용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소 장
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고지서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삭제<2025. 10. 13.>

[별지 제17호의2서식] <삭제 2025. 10. 13.>

[별지 제18호서식] 고지서(독촉)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12. 27.>

[별지 제19호서식] 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

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수도사용료 혼합용 적용신청서즉시즉시
수 용 가성 명성 명수용가번호
수 용 가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급 수 전 소 재 지
가 정 용 세 대 수
11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222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11222
33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444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33444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혼합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혼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건축허가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 변경)신청서

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가구(세대)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즉시즉시
수 용 가수 용 가성 명성 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 용 가수 용 가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급 수 전 소 재 지급 수 전 소 재 지
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세 대 주 명 부
연번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번연번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166
277
388
499
51010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첨부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위 소재지의 수용가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사오니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급수할 경우 적용합니다. (가정용에만 적용) 2. 가구분할 적용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분할 신청 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재신청 또는 변동신청 하여야 합니다. 1년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구분할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가구수가 변경될 경우 읍․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양평군 수도사업소(770-3695)로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제1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

업종별 및 수용가번호업종별 및 수용가번호용용용용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계량기위치계량기위치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
계 량 기 규 격계 량 기 규 격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침수지침수
시 험 료시 험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주무관팀 장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제21조제1항 관련)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성능시험을 신청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평 군 수 귀하

보 관 증
보관품 : 수도계량기
상기물품을 성능검사 관계로 정히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팀 장(담당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서식]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

수용가명업종업종업종업종
계량기위치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양평군 읍․면
계 량 기 규 격철거계량기번호철거계량기번호철거계량기번호철거지침철거지침톤
계 량 기 규 격교체계량기번호교체계량기번호교체계량기번호교체지침교체지침톤
고 장 내 역교체비용교체비용교체비용원원원원
주무관팀 장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제21조제2항 관련)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를 고장신고 하오니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연락처 :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운반급수신청서

급수 장소
성 명전화 번호
사용 용도신청량톤급수 종류유상, 무상
탱크 용량톤톤차량 번호
위와 같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4호서식]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신청서

신 규( ) 해 지( )신 규( ) 해 지( )신 규( ) 해 지( )접수일자접수일자팀 장
신 규( ) 해 지( )신 규( ) 해 지( )신 규( ) 해 지( )접수번호접수번호주무관
수 용 가성 명 (시설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 용 가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감 면 대 상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감 면 대 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수급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장애인□장애인□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감 면 대 상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국가유공자확인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국가유공자확인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다자녀□다자녀□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
감 면 대 상사회복지생활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사회복지생활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사회복지생활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사회복지생활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사회복지생활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허가(신고)증 사본 1부.허가(신고)증 사본 1부.
감면사유감면사유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단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단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단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단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단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단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단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국가유공자단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양평군 읍면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양 평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1.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기재 합니다. 3. 감면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기재 합니다. 3. 감면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기재 합니다. 3. 감면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기재 합니다. 3. 감면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기재 합니다. 3. 감면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기재 합니다. 3. 감면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기재 합니다. 3. 감면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 등)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에서 대상별로 기재 합니다. 3. 감면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제24조제1항 관련)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옥내누수 감면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팀 장팀 장
접수번호접수번호주무관주무관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누수일시누수일시누수수리 일 자누수수리 일 자누수수리 일 자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
업 종업 종구경(㎜)구경(㎜)구경(㎜)
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톤톤옥내누수량옥내누수량옥내누수량톤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옥내누수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옥내누수 요금감면 처리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양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첨부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제24조제1항 관련)
옥내누수 감면신청서

※ 굵은 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6호서식]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

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과오 납입년 ○차분 또는 년 월 분년 ○차분 또는 년 월 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환 부환 부
과오 납입년 ○차분 또는 년 월 분년 ○차분 또는 년 월 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일시금액
과오 납입
과오 납입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환부액)충당후잔액(환부액)충당후잔액(환부액)충당후잔액(환부액)
충당금액년 ○차분 또는 년 월 분년 ○차분 또는 년 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미납액충당후미납액충당후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수 신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
성 명 (수용가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년 ○차분 또는 년 월 분내용내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청구자 주 소 : 성 명 : 환부대상자와의 관계 :위의 과오납금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청구자 주 소 : 성 명 : 환부대상자와의 관계 :위의 과오납금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청구자 주 소 : 성 명 : 환부대상자와의 관계 :위의 과오납금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청구자 주 소 : 성 명 : 환부대상자와의 관계 :위의 과오납금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청구자 주 소 : 성 명 : 환부대상자와의 관계 :위의 과오납금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청구자 주 소 : 성 명 : 환부대상자와의 관계 :위의 과오납금을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청구자 주 소 : 성 명 : 환부대상자와의 관계 :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년 ○차분 또는 년 월 분년 ○차분 또는 년 월 분내용내용과오납금액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제27조제3항 관련)

[별지 제28호서식] 전자고지(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즉시즉시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소 장결 재
결 재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수용가와의 관 계수용가와의 관 계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고 지 방 법휴대전화※필수신청※필수신청※필수신청
고 지 방 법전자우편@@@@@□ 신청 □ 신청안함□ 신청 □ 신청안함□ 신청 □ 신청안함
신청방법신청방법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전자고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양평군 상수도 조례」제38조제1항 및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신규‧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양 평 군 수 귀하
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 전출 시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20. 5.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상수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양평군 상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거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급수승인)

제3조(급수승인)①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5. 10. 13.>1. 급수승인은 1일 최대공급능력과 성수기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정상급수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3. 높은 지대에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 급수설비 및 소화용 급수설비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분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설치한 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 승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한다.③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공업자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입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완료 수용가확인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등)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등)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공사비는 분기점부터 산출한다.2. 1개의 급수관으로 두 사람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와 조달청, 물가정보지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된 금액으로 산출한다.③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부과한다.

제6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6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7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압시설의 설치를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② 다른 사람의 토지를 거쳐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또는 하자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명 또는 사업명2. 위치(위치도 포함)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 기재)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 관련 도면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2025. 10. 13.>③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징수 한다. <개정 2025. 10. 13.>④ 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⑤ 부담금 산정 시 수돗물사용량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추가공사비를 제외한 부담금 중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부담금의 협약)

제10조(부담금의 협약)① 군수는 원인자와 부담금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금액과 납부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와 협약 당시의 해당연도 단위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다.③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시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3.>

제11조(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등)

제11조(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산정 시 손괴자 부담으로 시공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는 비용 신청 시 이미 지급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시간 계산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③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손괴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손괴자의 서명날인에 의한 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다.④ 군수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손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등)

제12조(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등)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손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② 상수도 공사 후 하자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 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된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따른 누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한 후 하자로 확인된 경우

제13조(부담금의 관리)

제13조(부담금의 관리) 군수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설비의 개시(개전), 중지(휴전)및 폐전 신청)

제14조(급수설비의 개시(개전), 중지(휴전) 및 폐전 신청)①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시(개전), 중지(휴전)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개전)하는 경우에는 개시(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41조제1호의 수수료를 적용한다.②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2. 사용자 또는 관리자(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폐전 신청에 따른 철거공사는 신청하는 자가 철거일까지 산출된 수도요금을 완납하여야 시행한다.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급수설비는 철거하고 체납액은 징수한다.

제15조(수도사용자의 명의변경 등)

제15조(수도사용자의 명의변경 등)①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는 급수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관리)

제16조(자료 관리) 군수는 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수도사용량, 수도요금, 사용자 등 관련 자료를 상ㆍ하수도 요금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도요금의 징수 등)

제17조(수도요금의 징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7호서식의 통합고지서를 수도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2025. 10. 13.>② 조례 제36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제1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8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군수는 납부기한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19조(가구(세대) 분할 신청)

제19조(가구(세대) 분할 신청)① 조례 제32조제3항의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여 혼합용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별 또는 방별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는 가구수 또는 방수가 변동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다)의 최초 적용은 군수가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수량의 인정)

제20조(사용수량의 인정)①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지 못한 경우 조례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설치 후 누수 등으로 정상 사용기록이 부족하여 제1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정상 검침한 이후 3개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월 사용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전화 또는 구두로 고장 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계량기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제2항에 따라 고장 신고하거나 수리신고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게 된 경우

제22조(운반급수)

제22조(운반급수)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화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선납하게 하고,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급수전 업종의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및 공익을 위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례 제40조제2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토사항이 충족할 때를 말한다.1. 실수요자가 신청한 경우2. 급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3. 수요량이 적정한 경우4. 수용가가 운반수단을 확보한 경우

제23조(기존급수시설의 임시급수)

제23조(기존급수시설의 임시급수)① 급수시설이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임시급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하되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43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면대상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시기는 신청일 이후 월 정기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2.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4. 시설 사용계획서④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인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중수 및 빗물 사용량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중수도 및 빗물 계량기에 의해 사용한 수량을 적용한다.⑥ 군수는 매월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3. 학교4. 착한가격 지정업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부정수도의 사용요금 산출)

제25조(부정수도의 사용요금 산출)① 조례 제48조제1항에서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3.>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톤당 생산원가(다만,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의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평균사용량을 결정한다)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톤당 생산원가(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최근 결산기준에 따른다.

제26조(사용량 산정 시 소수점 처리)

제26조(사용량 산정 시 소수점 처리)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일일평균사용량 산정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적용2. 그 밖의 사용량 산정 : 정수만(이하 버림) 적용

제27조(과오납금의 환부)

제27조(과오납금의 환부)① 부담금 등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자에게 지급 통지하여야 한다.③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

제28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2.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3.>1. 양평군 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2. 양평군 수도사업소 및 양평군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3.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자4.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

제29조(요금할인 등)

제29조(요금할인 등)①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3.>1.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150원을 할인한다.2. 조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매월 납부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그 할인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1만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해지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