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참여 등)

제2조(주민의 참여 등)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양평군의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원토지과장, 데이터정보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사업시행자3.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4.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제10조(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10명 이하의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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