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정화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양평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걷거나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쓰담걷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쓰담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홍보 및 교육2.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3.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담걷기의 장려)

제6조(쓰담걷기의 장려) 군수는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쓰담걷기에 필요한 용품2. 쓰담걷기의 장려를 위한 홍보물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4. 그 밖에 쓰담걷기의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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