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아동학대 신고)
제7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피해아동의 지원사업)
제8조(피해아동의 지원사업)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6.> 1.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피해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지원
제8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8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피해아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6.]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① 군수는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이상 둔다.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① 군수는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②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지원)
제13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