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읍·면 리 번지
피 해 상 황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
피 해 상 황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양 평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정밀조사서

피해농업인성명(서명 또는 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정밀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정밀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정밀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정밀조사서
관계인(이장 등)성명(서명 또는 인)②생년월일
조사공무원직성명(서명 또는 인)
피 해 농업인④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⑤피해지역 (경작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지목
피해현황⑥피해농작물⑦가 해 야생동물명
피해현황⑧농지면적 (㎡)⑨피해면적 (㎡)
조사자 의견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현장 사진 3매 이상(피해면적 산정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의 경우 경작 확인서 첨부 등)※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현장 사진 3매 이상(피해면적 산정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의 경우 경작 확인서 첨부 등)※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현장 사진 3매 이상(피해면적 산정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의 경우 경작 확인서 첨부 등)※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현장 사진 3매 이상(피해면적 산정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의 경우 경작 확인서 첨부 등)※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현장 사진 3매 이상(피해면적 산정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의 경우 경작 확인서 첨부 등)※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현장 사진 3매 이상(피해면적 산정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의 경우 경작 확인서 첨부 등)※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현장 사진 3매 이상(피해면적 산정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의 경우 경작 확인서 첨부 등)※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현장 사진 3매 이상(피해면적 산정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의 경우 경작 확인서 첨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7일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등)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 시설, 농가당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양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제3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불법 포획도구의 수거 등 밀렵 감시 활동 및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피해방지단은 활동지역의 위치정보 및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실적을 포획관리시스템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검수하여 제3항에 따라 보고된 포획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제4조(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포획실적에 상당하는 포획 보상금을 피해방지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멧돼지: 50,000원(마리당)2. 고라니: 30,000원(마리당)3. 민물가마우지: 5,000원(마리당)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명피해의 피해보상액의 상한금액은 신체상해의 경우 500만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의 상한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동일한 경작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다시 입은 피해의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해보상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조례 제12조제2항의 피해면적 산출 시 동일 경작지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경작지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자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경작지로 적용한다.2.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제6조(피해보상 절차)

제6조(피해보상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인명피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관계인(피해지역의 이장 또는 반장, 피해자의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 참석 하에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인이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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