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명(신명조 진 14) ( 회계 )
담당자○○○과 ○○○팀 ○○○ (전화번호 )
구 분산출기초금 액비고
구 분 비 목산 출 근 거금 액 (천원)구성비 (%)비고
총 계
1. 인건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
4. 이 윤( )%
5. 부가가치세( 10)%
성 명경 력용역평가전문위원 지정 사유
검 토 항 목검 토 의 견
1. 중앙부처
2. 경기도 및 타 시‧군
3. 양평군
4. 종합의견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의 견
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2.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2.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2.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2.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2.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발주방식3. 용역발주방식3. 용역발주방식※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를 간략히 기재
4. 과업지시서 주요 골자4. 과업지시서 주요 골자4. 과업지시서 주요 골자
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심 사 의 견
5. 용역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5. 용역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용역 추진에 따른 문제점
5. 용역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5. 용역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대책
6. 용역결과 활용6. 용역결과 활용․ 용역 결과 활용 방안
6. 용역결과 활용6. 용역결과 활용․ 기대효과
7. 기 타7. 기 타7. 기 타
8. 종합 의견․ 적 정( ) ․ 부적정( )․ 적 정( ) ․ 부적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1. 용역계획
 가.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나. 용역 개요
 ○ 용역범위:
 ○ 용역내용:
 ○ 용역기간: ~ ( 개월)
 ○ 용 역 비: 총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단위 :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20 년 제 회 추경), 통계목 207-01 연구용역비(필요에 따라 수정)
 
 다. 사업추진계획
 ○ 
 ○ 
 
 라. 기 대 효 과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용역비 산출내역
□ 용역명 : 
(단위: 천원)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3. 용역평가전문위원 지정 현황

4. 기존 용역과의 중복·유사성 검토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유사 용역 검토 결과)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5. 실무심사의견서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용역 결과 평가서

용역명용역기관
주관부서/ 주관부서장담당공무원
용역기관 선정방식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용역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용역결과
평가 항목평가 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도,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달성도,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과업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과업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 용역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용역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용역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용역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용역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용역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용역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용역 결과 평가서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용역 결과 활용 내역서

용역명용역기관/ 책임자
주관부서/ 주관부서장담당공무원 (전화번호)
용역기간~ ( 개월)용역비천원
용역목적
용역 주요내용
활용 시기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가. 종합기술용역: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 개발ㆍ개조를 위한 용역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라.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의 각 부서 및 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양평군수는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 관련 사전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능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4조(심의 대상)

제4조(심의 대상)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2. 기술용역: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용역3. 매년 반복하는 용역4. 재해복구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심의 요청 등)

제5조(심의 요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전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용역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실명제)

제6조(용역실명제)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해당 용역 관련 국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3.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통합발주 방안 강구)

제7조(통합발주 방안 강구)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ㆍ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분리발주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과 용역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 내역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24.>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용역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제8조제2항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에 참여한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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