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양 평 군 수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위 촉 장
입법・법률고문 ○○○
( 분야 ○○ )
 귀하를「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우리군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2. 31)
계 약 서
 양평군수를 “갑”이라 하고, 입법ㆍ법률고문 ○○○을(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갑이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조례 제10조 및 이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의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송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당) 갑은 을에게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제6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락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동의) ① 갑은 조례 제10조의5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 건수 등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계약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건수임내역 공개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양 평 군 수 ○ ○ ○
〔을〕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 ○ ○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자문관리대장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일련 번호연월일소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문 사건명연월일회시 내용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
자문관리대장
( 입법ㆍ법률고문)

[별지 제4호서식] 청렴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③ 제2항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며,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 12. 31)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조례 제8조에 따른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2.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21. 12. 29.>

제4조(수당 및 자문료)

제4조(수당 및 자문료)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수당 및 자문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문료 : 월 3회 째 자문부터 건당 10만원(개정 2014. 12. 31)2.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 월 30만원3. 회의참석 수당 : 10만원② 제1항제1호의 자문료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을 명시하고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회신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2. 31)③ 제1항제2호의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월 30만원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자문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2. 특수시책으로 일정기간동안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1. 9. 2., 2021. 12. 29.>1. 승소사례금가. 100퍼센트 승소 : 조례 제10조제1항의 소송비용(이하 “착수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50나. 60퍼센트 승소 :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다. 화해의 성립인낙(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라. 소취하(쌍방 소취하, 소취하 간주는 포함하되, 조건부 소취하,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2.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 : 실제 비용에 들어간 비용3. 출장비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의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②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12. 29.>1. 청구서2. 소가증명원 등 소가를 알 수 있는 서류3. 판결문, 소취하서, 사건 확정증명원 등 사건의 종결을 알 수 있는 서류4. 납부 영수증

제6조(부가가치세)

제6조(부가가치세)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및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자문자료 관리)

제7조(자문자료 관리) 법무담당 부서는 자문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