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3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연경관 검토대상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 구 분2,000제곱미터 (㎡) 이상5,000제곱미터 (㎡) 이상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환경영향평가법」에서 보전관리 5,000제곱미터(㎡) ,생산관리 7,500제곱미터(㎡) ,계획관리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산지관리법」공익용산지공익용산지외 산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6조 관련) (개정 2015. 10. 26)
자연경관 검토대상 개발사업
○아래 제시된 제1호의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하고 동시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환경영향평가법」대상사업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형질변경 면적기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 규모로써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형질변경 면적은 단위사업의 일정구역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산재하는 사업면적의 합계를 나타낸 것은 아님)

2. 건축물 기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보전관리지역 및 그 주변에 층고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3. 구조물 기준
 - 길이 500미터 이상의 도로를 개설 확장하는 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단, 전력공급시설, 군사시설 등 국가적으로 필수시설인 공공구조물 설치 관련 사업 제외)
 - 길이 30미터 이상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4. 자연입지 기준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단, 일정 기간 경과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경관기본계획ㆍ자연경관보전지역지정 공고)

제2조(자연경관기본계획ㆍ자연경관보전지역지정 공고)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열람기간 및 장소2.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및 장소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① 조례 제5조제3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의 추진시책의 내용수정 및 보완을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제4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제4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늪 등이 훼손될 경우에 환경피해가 있거나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2.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3.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①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한다.1. 입목벌채(입목의 육림을 위한 솎아베기와 골라베기의 경우는 제외한다)2.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사업 또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 양평군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의 심의(이하 “자연경관심의”라 한다)를 거쳐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연경관 검토대상)

제6조(자연경관 검토대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검토대상 개발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자연경관심의)

제7조(자연경관심의)① 제6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7조제1항의 처리기간은 민원서류 접수일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자연경관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서면심의가. 사업계획서의 자연경관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직접ㆍ간접ㆍ계절적 영향을 포함한다)의 예측다.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적정성 및 대안 선정의 타당성2. 현장심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점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앞면ㆍ양쪽의 측면ㆍ뒷면의 4개 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500미터 내외의 근경(近景), 1킬로미터 내외의 중경(中景), 2킬로미터 이상의 원경(遠景)으로 구분하여 평가(조망지점의 선정은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참고하여 선택한다)나. 면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ㆍ취락지역ㆍ관광지, 학교ㆍ공공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언덕ㆍ능선에서 가목에 따라 눈으로 보는 정도로 경관을 평가다. 동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 노선별 이동 상황에서 평가

제8조(자연경관심의 결과 통지)

제8조(자연경관심의 결과 통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결과를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허가ㆍ인가ㆍ승인가. 자연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 해당 사업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의 권고ㆍ조언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ㆍ높이ㆍ형태ㆍ위치의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연경관심의 및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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