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지원대상 유형지원대상 유형□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 노인 □ 국가유공자장애명/장애정도 (해당 시)장애명/장애정도 (해당 시)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보장구 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종류종류교부기관교부기관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9.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3.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으로 이동 시 신체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를 말한다.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에 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수리센터는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2.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 홍보3. 그 밖에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③ 군수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④ 수리센터는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및 대상 등)

제4조(수리비용 지원 및 대상 등)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하여 보조기기를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③ 수리비용 지원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동일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장애인등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④ 그 밖에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신설 2025. 11. 17.>③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에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7.>[제목 개정 2025. 11. 17.]

제6조의2(지원 제외 대상)

제6조의2(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5. 11. 17.]

제7조(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제7조(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군수는 접근이 쉬우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등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