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양평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양평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평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양평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양평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