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양평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양평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평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양평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양평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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