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① 군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6조(조성·운영계획 수립)

제6조(조성·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8.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9.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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