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제정

별표

[별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형식

종 류규격설치위치·높이재 질글씨·색체
공사표지판가로: 30㎝이상 세로: 20㎝이상건설공사 표지판*의 하단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가로: 30㎝이상 세로: 20㎝이상건물 주 출입구 우측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m 이상)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차량 지원표시가로: 8㎝이상 세로: 4㎝이상차량 앞유리 우측 (조수석 앞) 하단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물품·장비 지원표시물품·장비의 크기에 맞도록 제작물품(장비) 우측 하단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공사명공사명
공사개요공사개요
발주자발주자
설계자설계자
시공자시공자
감리자감리자
현장배치 건설기술인현장배치 건설기술인
공사금액공사금액백만원(보조금 )백만원(보조금 )백만원(보조금 )
착공연월일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사 업 부 서사 업 부 서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
○○○(공사명 기재)은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은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은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은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명 상 차량 명칭 기재) 차량은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임차)하였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명 상 물품·장비 명칭 기재)는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였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명 상 콘텐츠 등 명칭 기재)는 양평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개최·운영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형식(제5조 관련)
1. 공통사항
 표지판 등의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세부기준의 범위에서 축소․확대, 재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
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형식
 □ 공사표지판
 ○ 규 격: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시설표지판
 ○ 규 격: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 운영표지판
 ○ 규 격: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차량 지원표시
 ○ 규 격: 가로 8㎝, 세로 4㎝ 이상

 ○ 내 용
 □ 물품·장비 등 지원표시
 ○ 규 격: 물품·장비의 크기에 맞도록 제작
 ○ 내 용

 □ 콘텐츠 등 지원표시
 ○ 규 격: 문구는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 내 용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카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내 용
사 업 비천원(보조금 , 자부담 )
사 업 기 간20 . . ~ 20 . .
설 치 일
설치장소
의무설치 기 간20 . . ~ 20 . .
표지판 등 종 류□ 공사 □ 시설 □ 운영 □ 차량 □ 물품·장비 □ 콘텐츠
설치사진
구 분소 속성 명연락처비 고
관 리 자
담당부서
1변경일자20 . . .
1사 유□ 훼손 □ 분실 □ 기타
1변경내용
1설치사진
2변경일자20 . . .
2사 유□ 훼손 □ 분실 □ 기타
2변경내용
2설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지원연도-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등 설치 현황

□ 관리자 현황

□ 표지판 등 변경(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대장

관리번호보조사업명보조사업자명설치장소표지판 등 종류설치일자의무설치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대장
 (부 서 명 : )

 ※ 표지판 등 종류: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차량 지원표시, 물품·장비 등
 지원표시, 콘텐츠 등 지원표시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변경신고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내 용
사 업 비천원(보조금 , 자부담 )
사 업 기 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 치 일
설치장소
표지판 등 종 류□ 공사 □ 시설 □ 운영 □ 차량 □ 물품·장비 □ 콘텐츠□ 공사 □ 시설 □ 운영 □ 차량 □ 물품·장비 □ 콘텐츠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등 변경 현황

 ※ 붙임 : 설치사진 1매
□ 변경사유 :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서명)
양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군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군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①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임차의 경우는 보조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모든 차량)5. 물품·장비 등 지원표시: 1천만원6. 콘텐츠 등 지원표시: 2백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도비 보조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사업3. 표지판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제4조(표지판 등의 설치)

제4조(표지판 등의 설치)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4. 차량 및 물품·장비 등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한 날부터 사용하는 기간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행사를 개최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안내 책자, 현수막, 콘텐츠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등의 형식)

제5조(표지판 등의 형식)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개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6조(표지판 등의 관리)

제6조(표지판 등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등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등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점검)

제7조(관리 및 점검) 사업부서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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