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가치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군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2. “지역”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맺는 동시에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통상적 생활권역인 군 전역을 말한다)·사회적 개념을 말한다.3.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공동체를 말한다.가. 마을공동체 : 전통적 ‘리’ 단위의 행정적 공간중심의 공동체나. 사회적공동체 : 지역 안에서 공통의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4.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경관·학습·교육·소득·문화·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5.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구성한 조직으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1.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2. 주민이 주도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주민자치 활동으로 하며 주민 간에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3. 지역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자율성·독립성을 갖는다.4. 지역공동체는 주민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5. 주민·행정기관·지역공동체 및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제11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5년마다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담아야 하며,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 방향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재육성,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방안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4.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5.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공동체 사업주체 선정 기준2. 지역공동체 사업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3.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4. 예산의 수립 및 반영계획5.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6. 그 밖에 지역공동체 사업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사업의 대내외 홍보2.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문가 파견3. 제11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4. 지역공동체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사업5.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제9조(지역공동체 사업 추진)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단계별로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단계 : 지역공동체의 발전의욕이 태동하는 단계2. 2단계 : 지역공동체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단계3. 3단계 :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공동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단계4. 4단계 :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을 구비한 단계5. 행복마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 단계를 거친 후 마을공동체가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한 단계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계별 명칭은 공모 등을 통해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공동체가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행복마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컨설팅 및 역량강화 활동을 집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공동체 사업 신청 및 선정)
제10조(지역공동체 사업 신청 및 선정)①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는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독창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공동체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공동체 활동)
제11조(지역공동체 활동)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1. 지역 내 주민 간의 호혜적 관계형성과 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2. 주민의 욕구와 요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제를 주민합의에 따라 결정한 활동3. 지역의 경관, 환경 및 주민복지의 개선4. 지역공동체 축제, 콘테스트 등 이벤트5. 지역의 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6.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7.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원 사업 관련 지역 내 주민 간 교류 및 주민 협약8. 그 밖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활동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지역공동체 사업 중 지원사업비로 형성된 재산은 군 소유로 하며, 지역공동체 사업주체가 책임지고 유지·관리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23.>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④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읍·면장 추천을 통해 지역공동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및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동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사업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사업 선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지원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2.>1.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2. 지역공동체 사업 관련 축제·콘테스트·교육·컨설팅·홍보·견학 등의 지원3. 지역공동체 사업의 공모 관련 정보제공4. 지역공동체 사업의 상담 및 전문영역 연계지원5.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지역공동체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평가7. 지역공동체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8. 지역공동체 활동의 기록, 홍보, 사업보고서 발간 및 비치·보관9.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2.>
제19조(조직)
제19조(조직)① 지원센터에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지원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한다.③ 위촉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촉된 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민간위탁)
제20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21조(교육·연수)
제21조(교육·연수)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업무표장)
제22조(업무표장)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표장을 제작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1.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커뮤니티 형성3.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공동체 관련 홍보, 전파4. 소셜미디어 관련단체(블로거, 서포터즈 등) 운영 및 지원5. 지원센터 대관, 지역공동체 교육·사업 신청 등 온라인 서비스6. 지역공동체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온라인 게재7. 지역공동체 관련 온라인 리서치 활동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지역공동체 사업주체 또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 등)
제24조(사업비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