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7 일
신 청 인주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장 비)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비 고비 고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357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념관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기념관 관련 유물 수집 및 전시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관람시간 등)

제5조(관람시간 등)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기념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음주로 관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2.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사람3.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방해 및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위탁)

제9조(관리·운영 위탁)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군수는 기념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