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② 학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대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운영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학처장은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담당한다.⑤ 교수부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편성한 교과목의 교수 육성을 책임진다.⑥ 교학실장은 대학 운영의 행정 및 예산을 관리하며, 교학담당은 대학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교수의 위촉 등)
제4조(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자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4. 그 밖에 편성된 교육과정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제5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및 외부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 소속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교육 기본계획,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1.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2.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입학전형)
제10조(입학전형)① 대학과정은 2개 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자격 등)
제11조(입학자격 등)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
제12조(입학생 선발)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10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 연도 대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대학의 정규반 과정은 1년 이내로 하며,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비)
제14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자퇴)
제15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퇴학 등)
제16조(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때
제17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7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①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1. 수업일수의 10분의 7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졸업시험에 반드시 응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2. 분임과제보고서 및 분임과제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자치회)
제18조(학생자치회)① 대학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② 학생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생자치회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재학 중 출석사항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지원)
제2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학사규정)
제21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