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4. 연구 및 홍보사업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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