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제정

별표

[별표] 홍보대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액비 고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4시간 미만100만원 이내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200만원 이내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8시간 이상300만원 이내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일반 군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 이내 (20인이상 단체의 경우 100만원 이내)※ 일반 군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 이내 (20인이상 단체의 경우 100만원 이내)
광고(CF)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내에서 협상 지급○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내에서 협상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홍보대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

제2조(보상) 양평군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