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제1조(「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3조(「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제5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제8조(「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12조(「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양평군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3조(「양평군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
제1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