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기 간1주(6박7일)2주(13박14일)비 고
금액84만원168만원
감면 대상구비서류
1.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등록표 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8.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5·18민주유공자 확인증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주민등록표 등본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주민등록표 등본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08.14. 조례 제670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0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65호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여주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치)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은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6에 둔다. <일부개정 2025.12.22.>
제5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여주시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1.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8.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8.08.14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0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1.09.28.>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11조 관련)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2만원으로 한다.
2.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별표 2] <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5.12.2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여주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은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6에 둔다. <일부개정 2025.12.22.>

제5조(업무와 기능)

제5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여주시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위탁 결정)

제7조(위탁 결정)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운영비 지원 등)

제9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1.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8. 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0.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2.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