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 및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프로그램, 교육,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여주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은 여주시 명품1로 89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관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테마공원의 시설 및 부속시설, 설비·장비 등을 말한다.3. “대관”이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빌려 전시·행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대관료”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마공원을 직접 관리·운영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테마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시장은 테마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체험료 및 대관료 등의 징수4. 그 밖에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① 테마공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이 경우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① 테마공원 입장료는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체험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및 여주시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반환한다.
제8조(이용의 행위제한)
제8조(이용의 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테마공원 이용 및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테마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유료 시설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5. 공원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6. 그 밖에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테마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테마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식당2. 카페3. 직거래 장터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대관 허가)
제10조(대관 허가)① 시장은 테마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원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테마공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대관을 받아 사용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테마공원 본관 : 다목적실, 크리에이터실, 오픈라디오실, 편집실, 메인스튜디오2. 농촌문화센터 : 조리실습교육장, 다목적실(대강당), 단체교육장3. 야외시설 : 잔디광장
제11조(대관료)
제11조(대관료)①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배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1. 시장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3. 시장과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2조(대관료의 면제)
제12조(대관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여주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2. 여주시 농업인 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3.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테마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관허가의 제한)
제13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의 취소 사실이 있었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4조(대관 허가의 취소)
제14조(대관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수익금처리)
제16조(수익금처리) 징수한 체험료와 대관료는 여주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