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1-13 시행 2016-01-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비 목정 산 기 준비 고
여 비❍ 여비 지급 기준 표에 따름.수령증(영수증)등 증빙서류 첨부
유인물비❍ 연구 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제본비〃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재 료 비❍ 연구 활동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물품 제외)〃
회 의 비❍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
기 타❍ 연구 활동에 소용된 비용 중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연번성 명서 명비 고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세부내역 별첨)
기 타기 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결과내 용
심사결과결 과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 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 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 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 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 활동비연구 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 활동비연구 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 령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 행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29호
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하여 정책 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민간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일부개정 2016.1.13.>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3.]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6.1.13.]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여주시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고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의사팀장이 간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6.1.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3.]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원이 의원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 의원은 관련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3.]
제9조(연구 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
 ② 연구 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1개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페센트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
 ③ 의장은 연구 활동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1회 지급은 의원연구단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최종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1.1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
 1.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3. 제5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 된 경우 또는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4월 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계획서 작성 보완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 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12조(연구 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13조(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 보고서를 해당년도 8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 전 5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별표(연구 활동비 정산기준)에 따라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붙여야 한다.
 ④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제출한 보고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의회에 귀속된다. <일부개정 2016.1.13.>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 활동비 정산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16.1.13.>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붙임 : 연구 활동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외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16.1.13.>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2016.1.13.>
연구활동 계획서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일부개정 2016.1.13.>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16.1.13.>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일부개정 2016.1.13.>
연구 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 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하여 정책 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민간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일부개정 2016.1.13.>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3.]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6.1.13.]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여주시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고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의사팀장이 간사가 된다.[전문개정 2016.1.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1.13.]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원이 의원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 의원은 관련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3.]

제9조(연구 활동비의 지급 등)

제9조(연구 활동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② 연구 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1개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페센트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③ 의장은 연구 활동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1회 지급은 의원연구단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최종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1.13.>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⑤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1.13.>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1.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3. 제5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 된 경우 또는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의 제출)

제11조(연구 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4월 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계획서 작성 보완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 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12조(연구 활동계획의 변경)

제12조(연구 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13조(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3조(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 보고서를 해당년도 8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 전 5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별표(연구 활동비 정산기준)에 따라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붙여야 한다.④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⑤ 제출한 보고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의회에 귀속된다. <일부개정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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