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여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여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의회의원 (인) 여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234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1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22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회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여주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0.〉
 ② 의원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22.1.10.〉
 ③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 및 제 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여주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여주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여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여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0.]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6.26.〉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5. 의원이 여주시와 계약체결
 6. 소관 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별표 2] <징계기준> (제8조 제1∼7호관련)〈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6.26.〉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22.1.10.〉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2022.1.10.〉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회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여주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0.〉② 의원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22.1.10.〉③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 및 제 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여주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 금지)

제7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여주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여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여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0.]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6.26.〉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5. 의원이 여주시와 계약체결6. 소관 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