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회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여주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0.〉② 의원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22.1.10.〉③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 및 제 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여주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 금지)
제7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여주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여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여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0.]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6.26.〉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5. 의원이 여주시와 계약체결6. 소관 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