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정 2016.05.31. 조례 제463호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33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0.〉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12.20.〉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신설 2017.12.20.〉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일부개정 2017.12.20.〉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주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부모학습 업무 관련 공무원
 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모학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05.31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0.〉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12.20.〉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신설 2017.12.20.〉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일부개정 2017.12.20.〉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주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부모학습 업무 관련 공무원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모학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

제15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류협력 등)

제17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