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신 청 인 구 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구 분□ 건축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 (공사감리자)성 명면 허 번 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사 무 소 명등 록 번 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사무소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공 자성 명
시 공 자회 사 명면 허 번 호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 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 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제1항의 서류 및 도서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첨부서류 1.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제1항의 서류 및 도서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첨부서류 1.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제1항의 서류 및 도서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첨부서류 1.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제1항의 서류 및 도서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첨부서류 1.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제1항의 서류 및 도서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첨부서류 1.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제1항의 서류 및 도서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첨부서류 1.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제1항의 서류 및 도서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대지위치
건 축 주성 명
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용 도
건축면적㎡건 폐 율%연 면 적㎡용 적 율%
조 사 항 목조 사 항 목조 사 항 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비 고비 고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이격거리 : m이격거리 : m이격거리 : m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법적 : m, 계획 : m법적 : m, 계획 : m법적 : m, 계획 : m
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법적 : m, 계획 : m법적 : m, 계획 : m법적 : m, 계획 : m
대지안의 공지관계대지안의 공지관계대지안의 공지관계법적 : m, 계획 : m법적 : m, 계획 : m법적 : m, 계획 : m
인접건축물과의 관계인접건축물과의 관계인접건축물과의 관계법적 : m, 계획 : m법적 : m, 계획 : m법적 : m, 계획 : m
인접건축물의 색채인접건축물의 색채인접건축물의 색채
주차시설 계획주차시설 계획주차시설 계획
조경시설 계획조경시설 계획조경시설 계획
구조안전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건축사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건축사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건축사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건축사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건축사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건축사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건축사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건축사 (인) 여 주 시 장 귀하
성 명면 회 번 호제 호
상 호등 록 번 호제 호
주 소전 화 번 호
업무대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대행 내용2. 업무대행 내용2. 업무대행 내용2. 업무대행 내용2. 업무대행 내용
업 무 대 행 건 수업 무 대 행 건 수건건건
업무대행수수료청구금액업무대행수수료청구금액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
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별 첨별 첨별 첨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주소 :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주소 :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주소 :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주소 :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주소 :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첨 부 : 업무대행 내역서 1부.
일련 번호허가일자위 치용 도착공일허가면적(A)담 당 공무원 확 인
일련 번호(허가번호)건축주연면적 (㎡)사용검사일업무대행수수료담 당 공무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71호
일부개정 2015. 6.12 규칙 제115호
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완화) 「여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6.12.〉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15.6.12.〉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심의 상정 전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할 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심의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6.12.〉
 1.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적합성
 2.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3. 교통처리계획,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4. 에너지절약과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5.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제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을 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일부개정 2015.6.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 처리된 업무에 한하여 상·하반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4.29.〉<일부개정 2021.12.17.>
제8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30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을 받은 때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6.12 규칙 제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6.1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일부개정 2015.6.12.〉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15.6.1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물> 〈일부개정 2015.6.12.〉 
업무대행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완화)

제2조(적용의 완화) 「여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심의 신청)

제3조(건축심의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6.12.〉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5.6.12.〉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3.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② 건축심의 상정 전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할 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심의기준)

제4조(심의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6.12.〉1.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적합성2.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3. 교통처리계획,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4. 에너지절약과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5.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을 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일부개정 2015.6.12.〉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 처리된 업무에 한하여 상·하반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4.29.〉<일부개정 2021.12.17.>

제8조(건축지도원)

제8조(건축지도원)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30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을 받은 때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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