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지원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지원사업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9.28.>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