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2.26 조례 제703호
전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12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12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 명령 등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저공해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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