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항 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생년월일 (성별)(남, 여)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지역화폐 카드 번호, 지급액, 사용내역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처리5년카드번호(카드 발급 시 담당 공무원이 기입)
신청인주소발급공무원(카드 발급 시 담당 공무원이 기입)
신청인전입일(전입 시 작성)(전입 시 작성)(전입 시 작성)발급공무원(카드 발급 시 담당 공무원이 기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항 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지역화폐 카드 번호, 지급액, 사용내역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처리5년
인적사항주 소
재발급사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상기의 사유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 : )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함《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함《구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함
위임자성 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
위임자주 소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대리인주 소관 계
위임사유위임사유
본인의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본인의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본인의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본인의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본인의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일련번호 (카드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배부일수령자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 2017.09.27. 조례 제603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2호
전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05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제명변경)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6호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0.16.>
 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4.4.2.>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한다.
 2.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16.]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을 쿠폰 또는 「경기 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 등”이라 한다)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②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신청절차,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6.>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0.16.>]
제5조(지원금의 사용)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가맹업소에서만 지역화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4.4.2.>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23.10.16.>]
 [전문개정 2023.10.16.]
제6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운영ㆍ위탁) 시장은 지역화폐 등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제목개정 2023.10.16.]
제8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 또는 각 협회장, 지역화폐 등 발급 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화폐 등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 9.27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3.6.26. 조례 제1205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욕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인은 해당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 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 , 부동의 □ 

본인은 해당 사업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 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 , 부동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0.16.>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4.4.2.>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한다.2.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10.16.]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을 쿠폰 또는 「경기 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 등”이라 한다)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②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③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신청절차,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6.>[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0.16.>]

제5조(지원금의 사용)

제5조(지원금의 사용)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가맹업소에서만 지역화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4.4.2.>[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23.10.16.>][전문개정 2023.10.16.]

제6조(사용중지 등)

제6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운영ㆍ위탁)

제7조(운영ㆍ위탁) 시장은 지역화폐 등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제목개정 2023.10.16.]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 또는 각 협회장, 지역화폐 등 발급 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화폐 등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