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명가입할 수 있는 협의회
◦ 수도 사업소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하수도사업소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평생학습센터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남한강관리사업소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가 남 읍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점 동 면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능 서 면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흥 천 면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금 사 면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산 북 면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대 신 면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북 내 면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강 천 면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여 흥 동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중 앙 동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오 학 동여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범위)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여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여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여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 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단위(인원) : 명〕

 ※ 공무원수 A=B+C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범위)

제2조(가입범위)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여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여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여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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