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여주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6.2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종료일에 휴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종료일에 휴무할 수 없거나,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해 휴무할 수 있다.② 일직근무자는 근무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해 휴무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5.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내외의 경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31.〉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증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4.5.30.>1. 숙직(평일/토요일 및 공휴일)가. 당직사령 : 1명(6급 팀장)나. 당 직 원 : 2명(6급 무보직 및 7급 이하)2. 일직(토요일 및 공휴일)가. 당직사령 : 1명(6급 팀장)나. 당 직 원 : 2명(6급 무보직 및 7급 이하)③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2.18.〉〈일부개정 2017.5.30.〉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④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처여 한다.〈일부개정 2014.2.18〉〈일부개정 2017.5.30.〉〈일부개정 2017.5.30.〉 <일부개정 2024.5.30.>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완장비 설치2. 착신통화 전환 통신(비상)연락 체계 강구3. 근무시간이 종료하였을 때부터 1시간, 다음날 정상근무 개시 전 30분 사무실 대기근무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8.10.31.〉1. 임신 중이거나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공무원2. 부상자, 장애인 그밖에 당직근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당직 주무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은 각 기관장이 발령한다. 〈일부개정 2017.5.30.〉② 소속 담당관·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사령은 근무 개시시간 4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30.〉 <일부개정 2023.9.20.>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직인과 직인날인기록대장, 마스터키 및 그 밖의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2.18.〉〈일부개정 2017.5.30.〉③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의 당직사령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당직자를 입력하는 것으로 당직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5.30.〉 <일부개정 2023.9.20.>④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재택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
제9조(재택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 재택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는 일반 당직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가 그 다음날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교대근무)
제10조(교대근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③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에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숙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한다.〈일부개정 2014.2.18.〉
제13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3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 퇴청시 조치사항)
제14조(최종 퇴청시 조치사항)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사무실별로 비치·관리한다.② 최종 퇴청자는 청사내의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및 문단속 상태를 확인 후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재하고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퇴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2.18.〉
제15조(무인·재택기관의 조치사항)
제15조(무인·재택기관의 조치사항) 당직을 무인화 또는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하는 기관은 주·야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2.18.〉〈일부개정 2017.5.30.〉 <일부개정 2024.5.30.>1. 시 본청 당직실, 경비 용역회사, 소방서, 경찰서간 연락체계 강화2. 당직 무인기관의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시 본청 당직실에 퇴청신고3. 재택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재택장직 근무자의 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다음날 정상근무 개시 30분 전까지 착신 해제4. 주요공부 및 관인관리 철저 등 그 밖의 사항 조치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5.30.〉〈일부개정 2020.09.23.〉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관리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3.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최종퇴청자의 퇴청상황관리 및 무인전자 경비시스템 작동·운영관리4.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6. 민원사항 접수조치 및 관인관리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와 민원사항은 당직일지에 접수하고 조치결과를 작성한 후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및 민원 소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담당팀장 또는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5.30.〉③ 당직근무자는 담당관·과·소, 읍·면·동별 최종퇴청 및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운영사항과 직속기관, 사업소 당직상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1. 담당관·과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2. 직속기관·사업소 보안점검표(별지 제3호서식)3. 읍·면·동 보안검검표(별지 제4호서식)④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5.30.〉1. 관할 소방관서, 무인경비 용역회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및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즉시 보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5.30.>1. 관할 경찰관서, 시장, 부시장, 당직 주무부서장 및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8조(관인사용)
제18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당직근무일지의 해당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며, 원안은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당직실의 비품)
제19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여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8. 당직명령서9. 무인전자경비시스템운영카드 및 손전등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당직사령)
제20조(당직사령)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난방재상황실장을 겸임한다.③ 비상사태 발생시 및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당직사령의 임무)
제21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당직사령실의 비품)
제22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2.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3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3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24조(비상소집 및 보고)
제24조(비상소집 및 보고)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재난방재상황실 자동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사항과 조치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⑤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5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시 본청 및 읍·면·동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 각 항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26조(응소자의 임무)
제26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7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7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2.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제28조(비상근무중의 당직)
제28조(비상근무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비상근무중의 당직은 상황실근무반에서 수행하며, 당직사령은 상황실장이 된다.⑤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에 총무반·상황처리반·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사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⑥ 제5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8.22.〉 <일부개정 2024.5.30.>1. 총 무 반 : 당직 주무부서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2. 상황처리반 : 당직 주무부서 직원 및 각 담당관·과 담당 직원3. 연 락 반 : 문서업무담당 직원 및 통신업무담당 직원⑦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⑧ 비상근무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⑨ 읍·면·동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상황실 설치)
제29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부시장 밑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안자동 : 882-70002. 일반전화 : 883-21143. 행정전화가. 당 직 실 : 2222, 2223나. 당직사령실 : 2220
제30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0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1일 1회 이상 순찰하도록 한다.1. 각 사무실의 외곽2.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4. 비상근무중인 각 담당관·과 사무실② 예비군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연락)
제31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팩시밀리로 한다.
제32조(통신시설)
제32조(통신시설)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주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제34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
제3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