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허가증 작성 | | 허가증 발급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20일 | 20일 | 20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법 인 | 법 인 | 법 인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법 인 | 법 인 | 법 인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여주시장 | 여주시장 | 여주시장 | 여주시장 | 여주시장 | 여주시장 | 여주시장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