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제정

별표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제정 2023.10.16. 조례 제12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가로수 식재
 2. 무궁화 수목원 및 공원 조성
 3.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4. 무궁화 보존ㆍ보호
 5. 그 밖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주민 대표
 2. 무궁화 육성 및 보급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여주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3.10.16.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가로수 식재2. 무궁화 수목원 및 공원 조성3.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4. 무궁화 보존ㆍ보호5. 그 밖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단의 설치)

제6조(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주민 대표2. 무궁화 육성 및 보급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여주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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