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17호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5호
일부개정 2018.08.14. 조례 제668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83호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4호
(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사업은 매년 이자수익금과 시출연금 범위에서 운용하되, 시 출연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재적립하여 30억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24.10.2.>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 
 2.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3. 여주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
 2.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읍·면·동 분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
 4.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5.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3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8.14.>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08.14.>
부칙(제정 2013.09.23.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08.14.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4호) (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① 여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사업은 매년 이자수익금과 시출연금 범위에서 운용하되, 시 출연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재적립하여 30억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24.10.2.>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1.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2.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3. 여주시의회 의원4.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4.10.2.>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③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2.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지출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읍·면·동 분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3.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4. 노인공동작업장 운영5.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7.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정한다.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리)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4조(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3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8.14.>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08.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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