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제정

별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6.04.13. 조례 제15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이하 “농산물 저온창고”라 한다)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종대왕면 신지리 991-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농산물 저온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 지원
 2. 기획생산, 계약재배 등 지역농산물 정책사업과의 연계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농산물 저온창고는 시가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 운영에 있어 시 푸드플랜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지침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이 필요한 경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수탁자 및 농산물 저온창고 사용자는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위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농산물 저온창고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26.04.13.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이하 “농산물 저온창고”라 한다)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종대왕면 신지리 991-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산물 저온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 지원2. 기획생산, 계약재배 등 지역농산물 정책사업과의 연계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농산물 저온창고는 시가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 운영에 있어 시 푸드플랜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①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지침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이 필요한 경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수탁자 및 농산물 저온창고 사용자는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위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농산물 저온창고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