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제정

별표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1. 농산물안전성◦작물별 안전성 분석 (PLS 적부 판정)
2. 농경지토양 성분◦토양화학 성분 분석 - 칼륨, 칼슘, 마그네슘,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3. 중금속 성분◦유해성분 - 납, 크롬, 카드뮴, 구리, 아연, 니켈, 비소, 수은
4. 농업용수 성분◦화학성분 분석 - 칼륨, 칼슘, 마그네슘, pH, EC, 염소, 질소, 인산 ◦유해성분 - 납, 크롬, 카드뮴, 구리, 아연, 니켈, 비소
5. 가축분 퇴비◦부숙도, 함수율
6. 가축분 액비◦부숙도,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pH, EC ◦유해성분 - 납, 크롬, 카드뮴, 구리, 아연, 니켈, 비소
항 목기준수수료(원)
1. 농산물안전성 분석
- 여주 푸드플랜 사업(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무료
- 여주시농업경영체 농산물1점10,000
2. 농경지토양 성분 분석무료
- 토양화학 성분 분석(칼륨, 칼슘, 마그네슘,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
3. 중금속 성분 분석무료
- 유해성분(납, 크롬, 카드뮴, 구리, 아연, 니켈, 비소, 수은)
4. 농업용수 성분 분석무료
- 화학성분 분석(칼륨, 칼슘, 마그네슘, pH, EC, 염소, 질소, 인산)
- 유해성분(납, 크롬, 카드뮴, 구리, 아연, 니켈, 비소)
5. 가축분 퇴비 분석무료
- 부숙도, 함수율
6. 가축분 액비 분석무료
- 부숙도, 칼륨, 칼슘, 마그네슘, pH, EC, 질소, 인산
- 유해성분(납, 크롬, 카드뮴, 구리, 아연, 니켈, 비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의 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수집기관[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종합검정실 분석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종합검정실 분석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종합검정실 분석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종합검정실 분석 의뢰서
생산자 정보, 성명, 필지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주소, 팩스 등)성적서 발송 및 결과, 농약안전사용 관련 안내신청일로 부터 만5년 (삭제요구 가능)여주시□농산물안전성 □토양분석 □중금속 □농업용수 □퇴비 □액비□농산물안전성 □토양분석 □중금속 □농업용수 □퇴비 □액비□농산물안전성 □토양분석 □중금속 □농업용수 □퇴비 □액비□농산물안전성 □토양분석 □중금속 □농업용수 □퇴비 □액비
생산자성명(단체명)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
생산자성명(단체명)주 소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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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성명(단체명)주 소주 소
시료 수거일자시료 수거일자
시료정보목적(용도)□로컬푸드 □GAP □친환경 □학교급식 □기타 ( )□로컬푸드 □GAP □친환경 □학교급식 □기타 ( )□로컬푸드 □GAP □친환경 □학교급식 □기타 ( )□로컬푸드 □GAP □친환경 □학교급식 □기타 ( )□로컬푸드 □GAP □친환경 □학교급식 □기타 ( )□로컬푸드 □GAP □친환경 □학교급식 □기타 ( )
시료정보구 분□생산단계 □유통단계 □저장단계□생산단계 □유통단계 □저장단계□생산단계 □유통단계 □저장단계□생산단계 □유통단계 □저장단계□생산단계 □유통단계 □저장단계□생산단계 □유통단계 □저장단계
시료정보품목명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세 부 내 역접수번호
시료정보품목명지번지번지번지번면적접수번호
시료정보
시료정보
시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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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성명의뢰인 성명의뢰인 성명의뢰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검사목적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검사완료일
품목명품목명품목명지 번면적
생산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팩스)
생산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주 소
의뢰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팩스)
의뢰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주 소
검출성분허용기준 (mg/kg)검출농도 (mg/kg)적부판정검토의견
본 성적서는 의뢰 목적 이외에 광고, 전단, 홍보 및 소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당 센터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인증기관이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각종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 상기 검사결과는 의뢰인이 당 센터에 제공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887-2384)본 성적서는 의뢰 목적 이외에 광고, 전단, 홍보 및 소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당 센터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인증기관이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각종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 상기 검사결과는 의뢰인이 당 센터에 제공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887-2384)본 성적서는 의뢰 목적 이외에 광고, 전단, 홍보 및 소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당 센터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인증기관이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각종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 상기 검사결과는 의뢰인이 당 센터에 제공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887-2384)본 성적서는 의뢰 목적 이외에 광고, 전단, 홍보 및 소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당 센터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인증기관이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각종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 상기 검사결과는 의뢰인이 당 센터에 제공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887-2384)본 성적서는 의뢰 목적 이외에 광고, 전단, 홍보 및 소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당 센터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인증기관이 아니므로 분석결과를 각종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 상기 검사결과는 의뢰인이 당 센터에 제공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887-2384)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검사목적검사목적검사목적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
품목명품목명품목명지 번면적
생산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팩스)
생산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주 소
의뢰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팩스)
의뢰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주 소
분석항목기준결과비고
납200.0 이하
크롬5.0 이하
카드뮴4.0 이하
구리150.0 이하
아연300.0 이하
니켈100.0 이하
비소25.0 이하
수은4.0 이하
1. 이 통보서는 홍보 및 소송용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통보서의 기준은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제1조의 5관련)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Cr은 Total로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이면 Cr6+도 기준치 이내임.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통보서는 홍보 및 소송용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통보서의 기준은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제1조의 5관련)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Cr은 Total로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이면 Cr6+도 기준치 이내임.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통보서는 홍보 및 소송용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통보서의 기준은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제1조의 5관련)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Cr은 Total로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이면 Cr6+도 기준치 이내임.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통보서는 홍보 및 소송용으로 절대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통보서의 기준은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제1조의 5관련)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Cr은 Total로 분석하여 기준치 이내이면 Cr6+도 기준치 이내임.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검사목적검사목적검사목적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
품목명품목명품목명지 번지 번지 번면적
생산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
생산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주 소주 소주 소
의뢰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
의뢰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주 소주 소주 소
시료(일반)산도 (pH)EC (ds/m)NH4-NNO3-NPO4-PCl-
시료(일반)
시료(일반)KKCaCaMgMg
시료(일반)
1. 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단위는 mg/ℓ 임. 2.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다른용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단위는 mg/ℓ 임. 2.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다른용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단위는 mg/ℓ 임. 2.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다른용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단위는 mg/ℓ 임. 2.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다른용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단위는 mg/ℓ 임. 2.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다른용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단위는 mg/ℓ 임. 2.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다른용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단위는 mg/ℓ 임. 2.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다른용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검사목적검사목적검사목적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검사완료일
품목명품목명품목명지 번지 번지 번면적
생산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
생산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주 소주 소주 소
의뢰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
의뢰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주 소주 소주 소
성 분 구 분중금속(mg/kg)중금속(mg/kg)중금속(mg/kg)중금속(mg/kg)중금속(mg/kg)중금속(mg/kg)중금속(mg/kg)
성 분 구 분납 (Pb)크롬 (Cr)카드뮴 (Cd)구리 (Cu)아연 (Zn)니켈 (Ni)비소 (As)
부산물비료 공정규격<15<30<0.5<50<130<5<5
성 분 구 분부숙도pHEC (dS/m)T-N (%)P2O5 (%)K2O (%)CaO (%)MgO (%)
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1. 이 결과는 농가 기술지도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절대 사용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분석실 (887-37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정 2022.04.20. 조례 제10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농산물 잔류농약,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친환경종합검정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친환경종합검정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여주시 로컬푸드”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검정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검정실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검정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21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분석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 ‘흙토람’에서 발행되는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대체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2. 분석결과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는 행위 
 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로컬푸드매장 입점 목적으로 잔류농약검사에서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서를 매장에 부착할 수 있고 또는 잔류농약 검사 합격하였음을 알릴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과 같고, 징수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주시 푸드플랜 사업(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 
 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2.4.20.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항목(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제9조 관련)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출한 시료는 성적서 발급 후 10일간 보관하고, 이후 1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임의처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①]

□ 분석결과
년 월 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별지 제2호서식②]

□ 분석결과 (단위:mg/kg)

 
년 월 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별지 제2호서식③]

□ 분석결과

 
년 월 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별지 제2호서식④]

□ 분석결과 (공정규격 성분 : 현물 중)
 ○ 중금속

 ○ 기타 성분

 
 
년 월 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농산물 잔류농약,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친환경종합검정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친환경종합검정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4. “여주시 로컬푸드”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검정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검정실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검정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21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분석 거부)

제6조(분석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 통지)

제7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 ‘흙토람’에서 발행되는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대체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2. 분석결과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는 행위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로컬푸드매장 입점 목적으로 잔류농약검사에서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서를 매장에 부착할 수 있고 또는 잔류농약 검사 합격하였음을 알릴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과 같고, 징수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여주시 푸드플랜 사업(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