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5. 1 조례 제254호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여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여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4. 5. 1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여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여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