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전주, 전선, 변전소, 전기통신설비 (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점용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전주의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형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경우에는1,000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점용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점용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취수시설, 관계용수로 및 배수 시설점용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5.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 설치점용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벌채 및 식재점용면적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단,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녹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은 그 임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점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허가 번호허가구분허 가 내 역허 가 내 역허 가 내 역허 가 내 역허 가 내 역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비 고
허가 번호허가구분위 치면 적목 적점용기간점용료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59호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 재정비하는 경우 및 공원시설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대상은 영 제22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법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
 2. 법 제24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에 다라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5.7.27.〉
 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r,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7.2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7.27.〉
제9조(점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10조(전매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모든 권리 등을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별지 제1호서식]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시설물이 노후 되어 재정비하는 경우 및 공원시설물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점용허가 대상)

제4조(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대상은 영 제22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대집행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대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용시설의 관리)

제7조(점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1. 법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2. 법 제24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라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5.7.27.〉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일부개정 2015.7.27.〉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7.27.〉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7.27.〉

제9조(점용료의 면제)

제9조(점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4.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2.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10조(전매등의 제한)

제10조(전매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모든 권리 등을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