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2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

① 성 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소 속④ 종사경력년
⑤ 주 소 (사업장 주소)⑥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⑦ 기능경기입상경력⑦ 기능경기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⑧ 공예품 경진대회 및 도자관련 입상경력⑧ 공예품 경진대회 및 도자관련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⑨ 후보자 추천사유 (※추천기관에서 작성)⑨ 후보자 추천사유 (※추천기관에서 작성)
위 사람을 여주시 도예명장/여주시 도예기능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동장 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장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도예명장/여주시 도예기능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동장 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장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도예명장/여주시 도예기능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동장 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장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도예명장/여주시 도예기능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동장 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장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여주시 도예명장/여주시 도예기능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 : 읍·면·동장 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장 (인) 여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지조사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보유기능에 대한 설명서 1부 7. 대표 작품 3점 사진 각 9매 8. 경력총괄표(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9. 공적 입증자료 각 1부첨부서류 1. 현지조사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보유기능에 대한 설명서 1부 7. 대표 작품 3점 사진 각 9매 8. 경력총괄표(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9. 공적 입증자료 각 1부첨부서류 1. 현지조사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보유기능에 대한 설명서 1부 7. 대표 작품 3점 사진 각 9매 8. 경력총괄표(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9. 공적 입증자료 각 1부첨부서류 1. 현지조사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보유기능에 대한 설명서 1부 7. 대표 작품 3점 사진 각 9매 8. 경력총괄표(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9. 공적 입증자료 각 1부첨부서류 1. 현지조사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보유기능에 대한 설명서 1부 7. 대표 작품 3점 사진 각 9매 8. 경력총괄표(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 보증서는 인후보증 3인 이상 9. 공적 입증자료 각 1부
(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
(3) 등록기준지(3) 등록기준지(3) 등록기준지(3) 등록기준지
(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
(5) 직 업(6) 소 속(6) 소 속
(7) 직 위(8) 경 력(8) 경 력
(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9)공적요지(50자내외)
(10)추천훈격(10)추천훈격(10)추천훈격여주시 도예명장여주시 도예명장여주시 도예명장(11) 추천분야(11) 추천분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2) 소 속(12) 소 속(13) 직 위(13) 직 위
(14) 직 급(14) 직 급(15) 성 명(15)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인)
(16) 년 월 일(17) 이 력(17) 이 력(18) 년 월 일(19)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1) 내 용(22) 년 월 일(23) 내 용
(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24) 공 적 사 항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재직기간재직기간재직기간재직기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년 월년 월~ 년 월년 월년 월
병역사항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별군별비고
병역사항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수상분야수상 년 월 일표창기관표창등급
소 속
직급(직위)생년월일
2. 확인내용 ○ 성 품 : ○ 지역여론 : ○ 기 타(현재 도예업 종사여부 등) :
20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업체명성 명생년월일공적내용추천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60호
일부개정 2015.09.08. 규칙 제120호
일부개정 2019.11.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3.04.07. 규칙 제272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일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8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2조(선정방법) ① 도예명장 및 분야별 도예기능장(이하 “도예명장 등”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②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공고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3조(선정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도자기 제작관련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추천 및 서류) 도예명장 등을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사항 포함).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
 6.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7.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록보존) 시장은 도예명장 등 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7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해당 도예분야의 기·예능을 공개한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일부개정 2023.4.7.>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3.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제8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①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각종 행사의 무대, 광장등 공개된 장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
 ② 제1항에 따라 기·예능을 공개할 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4.4.2.>
 1. 박람회 및 축제 : 공예품 관련 박람회 및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2. 기타행사 : 관내 주요 행사, 도예명장 또는 무형유산이 기획한 시연행사 등 
제9조(전시·홍보 지원 대상)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및 전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
 1. 지자체 주관행사나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 행사
 2. 개인작품을 30점 이상 전시하는 개인전시전
제10조(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도예분야 기·예능의 공개와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이하 이 조에서 “행사”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8.〉
 1. 행사 결과 내역(행사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2. 전사곤 임차계약서(해당시)
 3. 행사 참가확인서(해당시)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
 1. 행사 : 부스 임대료,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개인전시전 : 전시관 임차료,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9. 08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4.07. 규칙 제272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8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일부개정 2023.4.7.>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경 력 증 명 서

 210mmx297mm[백상지(80g/㎡)]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도자기관련 수상 경력서

 210mmx297mm[백상지(80g/㎡)] 
※ 표창 및 상장 사본 첨부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3.4.7.>

[별지 제6호서식]<일부개정 2019.11.08.> <일부개정 2023.4.7., 별지 제5호서식에서 이동>
여주시 도예명장/도예기능장 수상자기록부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2조(선정방법)

제2조(선정방법)① 도예명장 및 분야별 도예기능장(이하 “도예명장 등”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②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공고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도자기 제작관련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3.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4.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추천 및 서류)

제4조(추천 및 서류) 도예명장 등을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사항 포함).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6.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7. 그 밖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시장은 도예명장 등 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7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제7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해당 도예분야의 기·예능을 공개한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일부개정 2023.4.7.>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3. 조례 제8조제4호 규정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제8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제8조(기·예능의 공개 방법)①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예명장 등이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각종 행사의 무대, 광장등 공개된 장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② 제1항에 따라 기·예능을 공개할 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4.4.2.>1. 박람회 및 축제 : 공예품 관련 박람회 및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2. 기타행사 : 관내 주요 행사, 도예명장 또는 무형유산이 기획한 시연행사 등

제9조(전시·홍보 지원 대상)

제9조(전시·홍보 지원 대상)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라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및 전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9. 8.〉1. 지자체 주관행사나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 행사2. 개인작품을 30점 이상 전시하는 개인전시전

제10조(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10조(지원금 지급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도예분야 기·예능의 공개와 여주 도자기 전시·홍보(이하 이 조에서 “행사”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8.〉1. 행사 결과 내역(행사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2. 전사곤 임차계약서(해당시)3. 행사 참가확인서(해당시)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8.〉 <일부개정 2023.4.7.>1. 행사 : 부스 임대료,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개인전시전 : 전시관 임차료,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