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구 분구 분이용료(원)
도자체험 (1인 1회)흙·점토 성형30,000
도자체험 (1인 1회)초벌 채색20,000
구분(장비명)소성온도(℃)단위사용료(원)비고
유니원 0.5㎥ 전기가마1000 ~ 12501회100,000환원 가능
유니원 0.5㎥ 전기가마0 ~ 10001회60,000환원 가능
심포 0.2㎥ 전기가마1000 ~ 12501회70,000환원 불가능
심포 0.2㎥ 전기가마0 ~ 10001회40,000환원 불가능
심포 0.1㎥ 전기가마1000 ~ 12501회50,000환원 불가능
심포 0.1㎥ 전기가마0 ~ 10001회30,000환원 불가능
감면 대상감면 비율확인방법
1. 여주시민50퍼센트주민등록증
2. 15인 이상 단체20퍼센트단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3.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0퍼센트주민등록증
4. 국내 자매결연도시 및 동주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0퍼센트주민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20퍼센트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20퍼센트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20퍼센트모자보건수첩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
8. 다자녀세대의 2자녀 이상이 체험에 참여하는 가족(단, 체험에 참여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20퍼센트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자료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최대 50퍼센트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신청인이름이름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요장명요장명관계관계□ 대표 □ 직원□ 대표 □ 직원
□ 전기가마□ 전기가마□ 전기가마□ 전기가마소성온도소성온도사용희망일사용희망일사용료(원)
0.5㎥ 전기가마 (환원가능)0.5㎥ 전기가마 (환원가능)1000 ~ 12501000 ~ 1250100,000
0.5㎥ 전기가마 (환원가능)0.5㎥ 전기가마 (환원가능)0 ~ 10000 ~ 100060,000
0.2㎥ 전기가마0.2㎥ 전기가마1000 ~ 12501000 ~ 125070,000
0.2㎥ 전기가마0.2㎥ 전기가마0 ~ 10000 ~ 100040,000
0.1㎥ 전기가마0.1㎥ 전기가마1000 ~ 12501000 ~ 125050,000
0.1㎥ 전기가마0.1㎥ 전기가마0 ~ 10000 ~ 100030,000
□ 토련기 및 배합기 : 백자 / 청자 / 혼합 / 배합기□ 토련기 및 배합기 : 백자 / 청자 / 혼합 / 배합기□ 토련기 및 배합기 : 백자 / 청자 / 혼합 / 배합기□ 토련기 및 배합기 : 백자 / 청자 / 혼합 / 배합기□ 토련기 및 배합기 : 백자 / 청자 / 혼합 / 배합기□ 토련기 및 배합기 : 백자 / 청자 / 혼합 / 배합기무료
□ 그 외 장비 - 스프레이부스 - 전기물레 - 알곤용접기 - 볼밀기□ 그 외 장비 - 스프레이부스 - 전기물레 - 알곤용접기 - 볼밀기□ 그 외 장비 - 스프레이부스 - 전기물레 - 알곤용접기 - 볼밀기□ 그 외 장비 - 스프레이부스 - 전기물레 - 알곤용접기 - 볼밀기□ 그 외 장비 - 스프레이부스 - 전기물레 - 알곤용접기 - 볼밀기□ 그 외 장비 - 스프레이부스 - 전기물레 - 알곤용접기 - 볼밀기무료
□ 부속 기자재의 이용 - 이중시유펌프 - 에어콤프레셔 - 굽갈이모터 - 제유기 - 기타 ( )□ 부속 기자재의 이용 - 이중시유펌프 - 에어콤프레셔 - 굽갈이모터 - 제유기 - 기타 ( )□ 부속 기자재의 이용 - 이중시유펌프 - 에어콤프레셔 - 굽갈이모터 - 제유기 - 기타 ( )□ 부속 기자재의 이용 - 이중시유펌프 - 에어콤프레셔 - 굽갈이모터 - 제유기 - 기타 ( )□ 부속 기자재의 이용 - 이중시유펌프 - 에어콤프레셔 - 굽갈이모터 - 제유기 - 기타 ( )□ 부속 기자재의 이용 - 이중시유펌프 - 에어콤프레셔 - 굽갈이모터 - 제유기 - 기타 ( )* 비고* 비고* 비고
*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첨부서류 :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여주시), 소공인 확인서(C23 비금속 광물제조업)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
단체(개인)명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번호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명연락처
신청자명연락처이메일이메일
촬영명
촬영장비 활용 교육 수료 여부□여□부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자명명
촬영장비□촬영실 장비 사용 (□카메라 □조명 □배경지 □캠코더) *복수선택시 모두 체크 □미사용 □외부임차 사용□촬영실 장비 사용 (□카메라 □조명 □배경지 □캠코더) *복수선택시 모두 체크 □미사용 □외부임차 사용
촬영 일정별 내용촬영 작품 및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촬영목적· 의도, 작품 소개 등) ※ 촬영 계획서 첨부촬영 작품 및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촬영목적· 의도, 작품 소개 등) ※ 촬영 계획서 첨부
총 신청기간2023년 월 일 ~ 월 일 (총 일)
사용시간□오전9시 ~ 오후2시 □오후2시 ~ 오후6시
①신청서 작성(제출) →②접 수→③검 토→④결 재→⑤승인통보
항목내용비고
촬영명
신청자 성명
신청자 연락처
촬영일시
촬영목적 · 의도
촬영대상
촬영대상 작품소개1. 작품명:
촬영대상 작품소개
촬영대상 작품소개
촬영대상 작품소개2. 작품소개:
촬영대상 작품소개
촬영대상 작품소개
신청인이름이름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생년월일
신청인요장명요장명관계□ 대표 □ 직원
이용종류이용종류□ 실험 의뢰 □ 직접 실험□ 실험 의뢰 □ 직접 실험□ 실험 의뢰 □ 직접 실험□ 실험 의뢰 □ 직접 실험
연구목표연구목표
실험내용실험내용
* 이용수칙 - 유약연구 실험 신청 당 진행 가능한 실험 횟수는 1인 월 5회로 제한됩니다. - 가마 사용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약 연구를 통한 유약 데이터는 축적을 위하여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실험 전 최종 결과물 공유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용 후 정리정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수칙 - 유약연구 실험 신청 당 진행 가능한 실험 횟수는 1인 월 5회로 제한됩니다. - 가마 사용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약 연구를 통한 유약 데이터는 축적을 위하여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실험 전 최종 결과물 공유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용 후 정리정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수칙 - 유약연구 실험 신청 당 진행 가능한 실험 횟수는 1인 월 5회로 제한됩니다. - 가마 사용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약 연구를 통한 유약 데이터는 축적을 위하여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실험 전 최종 결과물 공유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용 후 정리정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수칙 - 유약연구 실험 신청 당 진행 가능한 실험 횟수는 1인 월 5회로 제한됩니다. - 가마 사용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약 연구를 통한 유약 데이터는 축적을 위하여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실험 전 최종 결과물 공유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용 후 정리정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수칙 - 유약연구 실험 신청 당 진행 가능한 실험 횟수는 1인 월 5회로 제한됩니다. - 가마 사용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약 연구를 통한 유약 데이터는 축적을 위하여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실험 전 최종 결과물 공유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용 후 정리정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수칙 - 유약연구 실험 신청 당 진행 가능한 실험 횟수는 1인 월 5회로 제한됩니다. - 가마 사용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약 연구를 통한 유약 데이터는 축적을 위하여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실험 전 최종 결과물 공유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 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용 후 정리정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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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용) 신청내용□ 장비사용 (이용예정일자 : 년 월 일) 장비명:□ 장비사용 (이용예정일자 : 년 월 일) 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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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단체명
참여단체주 소
참여단체전화번호
단체 담당자성 명휴대폰
단체 담당자E-Mail
체험명
체험 희망일시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
체험 희망일시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년 월 일 ( 시 ~ 시 정도)
참가인원총인원총인원명인솔자명명체험인원명
기타사항
체험결과물 수령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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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02.20. 조례 제718호
일부개정 2021.06.17. 조례 제927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20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명변경)
전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여주시 도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 및 설비·장비 등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사용료와 이용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여주시 시설의 명칭은 여주시 도자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와 여주시 도자나날센터(이하 “나날센터”라 하고, 문화센터와 나날센터 모두를 “도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도자센터는 여주시 신륵사길 7(천송동) 일원의 도예문화단지 내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문화센터 내 : 전시실, 공방(실습실), 도자기체험장 등
 2. 나날센터 내 : 디자인지원실, 촬영실, 장비지원 및 유약연구실, 시제품유통관리실 등
 3. 부대시설 : 전통가마, 도예광장, 야외화장실 등
 4. 그 밖에 도자센터 운영과 관련된 도예문화단지 내 시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도자기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
 3. 도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도자기 개발·연구
 5. 그 밖에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휴관일) ① 도자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센터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나날센터 정기휴관일 : 매주 토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문화센터는 같은 규정 제2조제1호를 제외한다)
 4.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도자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5. 상행위, 불법집회, 종교활동 행위
 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자센터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자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을 수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의 의무, 협약서 상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기간 동안 시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 등을 명시하여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 인정되는 경우 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동장비실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는 제외한다.
 1. 장비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비 사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여주시 소재 도자제조업 소공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④ 촬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촬영실 대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촬영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⑤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약연구 실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여주시 소재 도자제조업’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 도자센터 운영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2. 이용료 : 도자센터에서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도예 관련 단체 등이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관내 도예업체의 전시활동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의해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도자센터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개시일 전날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용자 등의 의무) ① 사용자와 도자센터의 체험 등 프로그램 이용자, 그 밖에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도자센터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설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시설 일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9.2.2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6.17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20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자체험 이용료(제17조 관련)

[별표 2]
장비 사용료(제17조 관련)

[별표 3]
이용료 감면 대상 및 비율(제18조 관련) 

[비고]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비 사용 신청서(제1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장비 사용 동의서(제14조 관련)
 * 유의사항
 공통 
 - 장비 사용자가 많으면 희망 일자에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한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 내부 운영일정에 따라 장비의 사용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는 선불이며,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장비 및 기자재는 사용이 끝난 즉시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장비는 관리자의 입회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허가 없는 임의 개조 및 조작은 불가합니다.
 - 사용 전 장비의 파손 및 불량이 발견된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시 안전사고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전기가마
 - 사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 사업장 기준 월 3회로 사용 제한합니다.(이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안내.)
 - 내화용품(내화판, 내화지주 등)은 사용이 끝난 즉시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만약 파송 또는 훼손된 내화용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완성된 작품의 보관은 1일까지입니다. 다음사람을 위해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종료가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다음 운영시간에 찾아가야 합니다. 
 - 가마안에 작품 반입 반출은 본인이 해야 하며, 가마 사용조작은 관리자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소성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사용 및 사용료 반환은 불가합니다.
 토련기 및 배합기, 스프레이부스
 - 직접 사용이 아닌 의뢰하여 사용만 가능합니다.
 - 기자재 파손 및 분실 시 사용자가 변상해야 합니다.
 - 사용 후 정리 정돈은 직접 하여야 합니다.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를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대관신청자 

대관신청 내용

대관신청 기간

여주시 도자나날센터 촬영실의 규정과 대관 신청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촬영실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촬영계획서(제1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유약연구 실험 신청서(제14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제19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도자체험 단체 참가 신청서(별표 3 관련)

 
 위와 같이 본 단체는 여주도자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도자체험 단체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여주시 도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 및 설비·장비 등을 말한다.2. “사용료 등”이란 사용료와 이용료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여주시 시설의 명칭은 여주시 도자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와 여주시 도자나날센터(이하 “나날센터”라 하고, 문화센터와 나날센터 모두를 “도자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도자센터는 여주시 신륵사길 7(천송동) 일원의 도예문화단지 내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문화센터 내 : 전시실, 공방(실습실), 도자기체험장 등2. 나날센터 내 : 디자인지원실, 촬영실, 장비지원 및 유약연구실, 시제품유통관리실 등3. 부대시설 : 전통가마, 도예광장, 야외화장실 등4. 그 밖에 도자센터 운영과 관련된 도예문화단지 내 시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도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도자기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3. 도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도자기 개발·연구5. 그 밖에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 도자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센터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나날센터 정기휴관일 : 매주 토요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문화센터는 같은 규정 제2조제1호를 제외한다)4.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도자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5. 상행위, 불법집회, 종교활동 행위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자센터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도자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을 수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의 의무, 협약서 상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④ 수탁자가 수탁기간 동안 시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제1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 등을 명시하여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 인정되는 경우 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공동장비실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는 제외한다.1. 장비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비 사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여주시 소재 도자제조업 소공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④ 촬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촬영실 대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촬영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⑤ 유약연구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약연구 실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여주시 소재 도자제조업’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제17조(사용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1. 사용료 : 도자센터 운영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2. 이용료 : 도자센터에서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2. 공공기관, 도예 관련 단체 등이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관내 도예업체의 전시활동 및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1. 제15조제2항에 의해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도자센터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개시일 전날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20조(사용자 등의 의무)① 사용자와 도자센터의 체험 등 프로그램 이용자, 그 밖에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도자센터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설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시설 일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