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5-17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92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63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7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 또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 중에서 여주시에 관할 근거를 두고 있는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무형유산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무형유산이나 경기도지정무형유산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할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 시 함께 인정된 사람(“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비용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무형유산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유산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7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 또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 중에서 여주시에 관할 근거를 두고 있는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무형유산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무형유산이나 경기도지정무형유산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할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 시 함께 인정된 사람(“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기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금 등)

제7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비용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무형유산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유자의 지원 대상 여부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유산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시 소속 공무원2.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