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

◎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8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47호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6호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30호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여주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여주지회, 한국 민족예술 총연합회 여주지회 및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삭제 2022.12.21.>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법인·단체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5.7.27〉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30호)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여주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여주지회, 한국 민족예술 총연합회 여주지회 및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6.12.20〉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삭제 2022.12.21.>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법인·단체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5.7.27〉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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