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 분단 위이용료비 고
사진촬영1회10,000원
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1매5,000원1회 20매까지
구 분구 분사 용 시 설비 고
여주시 미술관시 설◦ 전시실 ◦ 옥외시설 (야외전시장 등)
여주시 미술관부속설비◦ 영상 및 음향장비 ◦ 냉난방설비 ◦ 전기설비 등
구분구분사용기준단위금액 (원)비고
시설전시실1일 (8시간)㎡500◦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전시대 사용료 포함
시설옥외시설1일 (8시간)개소30,000◦ 전기사용료 포함
기증(기탁)자 인적사항기증(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전화
기증(기탁)자 인적사항기증(기탁)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
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
연번작품명칭작품명칭수량시대크기크기특징특징특징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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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1.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작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작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작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작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작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여주시장 귀하
기증(기탁)자 인적사항기증(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기증(기탁)자 인적사항기증(기탁)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
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기 증(기탁) 작 품 목 록
연번작품명칭작품명칭수량시대크기크기특징특징특징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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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1.「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작품기증(기탁)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작품은 여주시가 건립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인) 귀하
작품현황작품번호수 량
작품현황작 품 명이명칭
작품현황재 질시 대
수장연유수 장 처
수장연유수 장 일
크 기
특 징
일 자수 량보관구분격납처보관처현수량
작품 번호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
작품 번호소장일자/ 연유/ 처/가격소장일자/ 연유/ 처/가격소장처
작품 번호크기
작품 번호특징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월일유물명칭다른 명칭유물 번호수량 (건/점)규격반출·입 목적확 인확 인
월일유물명칭다른 명칭유물 번호수량 (건/점)규격반출·입 목적담당자관 장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목록이용목록이용목록이용목록이용목록이용목록
연번작품번호작품명칭수량격납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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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이용을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이용을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이용을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이용을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이용을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이용을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
대여목적대여목적
대여목록대여목록대여목록대여목록대여목록대여목록
연번작품번호작품명칭수량격납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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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대여를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대여를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대여를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대여를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대여를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귀 관의 소장품 대여를 신청하며, 귀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여주시장 귀하
신청인주 소 (단체명)
신청인성 명 (대표자)연락처
신청내용사용시설
신청내용사 용 목 적
신청내용사용인원
신청내용출 연 인 원명명명명
신청내용관람예정인원명(대상범위: )명(대상범위: )명(대상범위: )명(대상범위: )
신청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신청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사용자주 소 (단체명)
사용자성 명 (대표자)연락처
허가내용사용시설
허가내용사 용 목 적
허가내용사용인원
허가내용출 연 인 원명명명명
허가내용관람예정인원명(대상범위: )명(대상범위: )명(대상범위: )명(대상범위: )
허가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허가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허가내용사용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사용료사용료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이용자 (단체)명전화번호☎
이용자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내용프로그램명 (전시관람, 체험, 교육 등)
신청내용프로그램 개시일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신청내용관람료 등 납부액
반환신청 사유
입금계좌은 행 명: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사용자) : 계좌번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11.08. 조례 제775호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48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46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3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여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아트뮤지엄 려」(이하 “미술관”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여주시 명품로 360 (연라동 758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관의 자료 및 작품수집 
 2. 소장품 전시, 기획전시, 대관전시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등 작품 관리 
 4. 작품평가 등 작가와 작품의 분석 및 연구
 5.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6. 그 밖의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 2024.12.18.>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기간은 미술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6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특별기획전시를 하거나 공동기획전시를 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미술작품 전시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전시와 별도 또는 연계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되는 재료비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7조의2(관람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 등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개시일 전날까지 전시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관람료 등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12. 국빈·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6세 이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5.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16.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단,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체험학습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공개) 시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유아
 3. 전시작품의 훼손위험이 있는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및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제12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3장 미술관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여주시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등 미술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술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미술관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8.]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4장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제18조(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작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작품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한다.
 1. 작품의 심의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2. 미술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미술비평가 등 전문가 
 ③ 작품심의위원은 매회 감정 때마다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심의위원은 구입ㆍ기증ㆍ기탁될 소장품에 대하여 고증, 평가, 감정을 하며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작품의 심의에 참여한 작품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품 심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9조(소장품 구입) ①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심의위원 2명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작품의 구입은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여주시가 기획한 기획전 작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품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작품심의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제20조(작품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전시·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품을 기증 및 기탁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작품을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 작품은 기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작품구입 절차에 따라 기증을 진행하며 보상금은 작품심의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할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미술관에서 기획전의 작품 제작의뢰 출품 시, 작가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작품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시 종료 후 전시작품은 작가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 시에는 제2항의 내용에 따른다.
 ⑥ 시장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기증·기탁 받는 작품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작품심의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작품취득의 투명성) 작품의 구입 및 기증 과정에서 소장작품에 대한 출처 및 소장경위를 기재토록 한다. 또한 이 작품에 대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작품취득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22조(소장품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작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소장작품목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관리(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장작품은 연 1회 이상 작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소장품의 이용)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품 이용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소장품 이용료) ① 제23조에 따라 소장품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소장품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소장품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술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소장품의 대여)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제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증·기탁한 사람이 비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2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제25조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
 2. 소장품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 관한 비용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품에 대한 사전 허가 없는 사진촬영 및 모사·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7조(대여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대여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장 대관 등 시설의 사용
제28조(대관 및 시설 사용)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및 전시, 문화행사, 회의 등을 위하여 미술관의 전시장 및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의 사용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대관 심의 등) ① 시장은 대관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 대관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한다.
 1. 미술관운영위원회의 위원 
 2. 미술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공모 대관심의위원은 매회 감정 때마다 내부 공무원 2명, 외부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대관의 심의에 참여한 공모 대관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대관심의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미술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미술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2조(사용허가의 변경·취소 등) ①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사용료) ① 제30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미술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③ 여주지역작가가 순수예술전시를 목적으로 관람료를 받지 않고 전시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주시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여주미술인 단체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작가 또는 여주에 작업장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인으로서 미술관 전시공모에 응모하여 공모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선정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미사용 일수 반환 
제34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소장품의 이용 및 대여, 미술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35조(사용자의 책임) ①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미술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미술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등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장 위탁관리 및 운영 <본장신설 2024.12.18.>
제36조(위탁기준 등)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미술관 위탁과 관련한 기준, 절차, 지도감독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12.18.]
제37조(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4.12.18.]
부칙(제정 2019.11.08.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48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3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주시 미술관 소장품 이용료
(제24조 관련)

[별표 2]
여주시 미술관의 사용시설
(제28조 관련)

[별표 3] 
여주시 미술관 시설 사용료
(제33조 관련)

※ 참고사항
 ○ 사용일수 : 전시 등의 행사준비 기간 및 반출기간 포함
 ○ 전시실 및 옥외시설 :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교육실 : 4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회로 계산
 ○ 공휴일 : 사용료 10% 할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장작품 관리카드(앞면)

소장작품 관리카드(뒷면)

[별지 제4호서식]
소장작품목록

[별지 제5호서식]
작품관리(반·출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소장품 이용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소장품 대여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사용(변경) 허가서 
(앞면)

210㎜×297㎜[백상지 80g/㎡]
(뒷면)
여주시 미술관 시설 사용조건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하고 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중 사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3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용료는 지정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최초사용일 전일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목적에 따른 홍보물을 미술관 내에 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자가 지정한 장소 1개소에 한하여 게첨하고 사용 종료 즉시 자진철거 하여야 합니다.
7.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2.4.20.>
여주시 미술관 관람료 등 반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여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아트뮤지엄 려」(이하 “미술관”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여주시 명품로 360 (연라동 758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미술관의 자료 및 작품수집2. 소장품 전시, 기획전시, 대관전시3. 소장품의 보관, 진열 등 작품 관리4. 작품평가 등 작가와 작품의 분석 및 연구5.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6. 그 밖의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18.>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기간은 미술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1. 특별기획전시를 하거나 공동기획전시를 하는 경우2. 제30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미술작품 전시 등을 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전시와 별도 또는 연계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되는 재료비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7조의2(관람료 등의 반환)

제7조의2(관람료 등의 반환)① 납부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 등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개시일 전날까지 전시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관람료 등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족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12. 국빈·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6세 이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15.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16.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단,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체험학습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공개)

제9조(공개) 시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1. 음주, 흡연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11조(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가 없는 유아3. 전시작품의 훼손위험이 있는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6.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및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여주시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등 미술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3. 미술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4. 다른 미술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및 운영)

제15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미술관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8.]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8조(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작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작품과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작품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한다.1. 작품의 심의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2. 미술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미술비평가 등 전문가③ 작품심의위원은 매회 감정 때마다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④ 심의위원은 구입ㆍ기증ㆍ기탁될 소장품에 대하여 고증, 평가, 감정을 하며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⑥ 작품의 심의에 참여한 작품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품 심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9조(소장품 구입)

제19조(소장품 구입)①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심의위원 2명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② 작품의 구입은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여주시가 기획한 기획전 작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입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품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작품심의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2.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제20조(작품의 기증 등)

제20조(작품의 기증 등)① 시장은 보존·전시·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품을 기증 및 기탁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작품을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탁 작품은 기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작품구입 절차에 따라 기증을 진행하며 보상금은 작품심의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할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⑤ 미술관에서 기획전의 작품 제작의뢰 출품 시, 작가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작품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시 종료 후 전시작품은 작가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 시에는 제2항의 내용에 따른다.⑥ 시장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⑦ 시장은 기증·기탁 받는 작품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작품심의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작품취득의 투명성)

제21조(작품취득의 투명성) 작품의 구입 및 기증 과정에서 소장작품에 대한 출처 및 소장경위를 기재토록 한다. 또한 이 작품에 대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작품취득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22조(소장품의 관리)

제22조(소장품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작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③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소장작품목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관리(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장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소장작품은 연 1회 이상 작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소장품의 이용)

제23조(소장품의 이용)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품 이용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소장품 이용료)

제24조(소장품 이용료)① 제23조에 따라 소장품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소장품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소장품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술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소장품의 대여)

제25조(소장품의 대여)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국제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기증·기탁한 사람이 비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2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제2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제25조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2. 소장품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 관한 비용부담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4. 소장품에 대한 사전 허가 없는 사진촬영 및 모사·모조 등 복제 금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7조(대여의 취소 등)

제27조(대여의 취소 등)① 시장은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대여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8조(대관 및 시설 사용)

제28조(대관 및 시설 사용)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및 전시, 문화행사, 회의 등을 위하여 미술관의 전시장 및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의 사용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대관 심의 등)

제29조(대관 심의 등)① 시장은 대관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 대관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한다.1. 미술관운영위원회의 위원2. 미술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② 공모 대관심의위원은 매회 감정 때마다 내부 공무원 2명, 외부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③ 대관의 심의에 참여한 공모 대관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대관심의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0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미술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31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미술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2조(사용허가의 변경·취소 등)

제32조(사용허가의 변경·취소 등)①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술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2.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사용료)

제33조(사용료)① 제30조에 따라 미술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미술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③ 여주지역작가가 순수예술전시를 목적으로 관람료를 받지 않고 전시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여주시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여주미술인 단체2.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작가 또는 여주에 작업장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인으로서 미술관 전시공모에 응모하여 공모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선정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2.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미사용 일수 반환

제34조(양도 등 금지)

제34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소장품의 이용 및 대여, 미술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35조(사용자의 책임)

제35조(사용자의 책임)①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미술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③ 사용자는 미술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등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6조(위탁기준 등)

제36조(위탁기준 등)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미술관 위탁과 관련한 기준, 절차, 지도감독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12.18.]

제37조(운영규정 등)

제37조(운영규정 등)① 수탁자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