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사업분야① 사 업 명
지역사 업 명추 진 계 획추 진 계 획위 치사업내역(량)산출근거금 액
지역사 업 명일정사업내역위 치사업내역(량)산출근거금 액
합 계합 계
소 계
소 계
사업별① 전년도 (전분기) 까지 집행해당연도 집 행해당연도 집 행해당연도 집 행해당연도 집 행해당연도 집 행실 적 율실 적 율비고
사업별① 전년도 (전분기) 까지 집행② 연간 계획③ / 분기 까지 계획실 적실 적실 적/ 분기 까지 (④/③)연 간 (④/②)비고
사업별① 전년도 (전분기) 까지 집행② 연간 계획③ / 분기 까지 계획전분기 까지/ 분기④ 소계/ 분기 까지 (④/③)연 간 (④/②)비고
수 입 지 부수 입 지 부지 출 지 부지 출 지 부
과 목금 액과 목금 액
① Ⅰ.전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국 고 1. 현 금 2. 예 금⑥ Ⅱ.차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④ Ⅳ.기타수입 1. 수입이자 2. 기타수입
합 계합 계
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사업장소
사 업 내 역구 분구 분계 획실 적
사 업 내 역④사업량(%)④사업량(%)
사 업 내 역⑤ 사업비기 금
사 업 내 역⑤ 사업비국 고
사 업 내 역⑤ 사업비기 타
사 업 내 역⑤ 사업비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⑨준공년월일
⑧준공예정일⑩검사년월일
⑪취급 및 사후 관리
⑫준공 내역<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1매 .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검사서 각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1매 .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검사서 각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1매 .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검사서 각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1매 .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검사서 각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1매 .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검사서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64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의 행정통리별 통 ․ 이장 또는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3. 주민지원사업 취소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통 ․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통 ․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선정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라. 저온공동저장고
 마. 농림산업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동장이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처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착수금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4. 사업의 중요성 및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비 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착수금의 반환) 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읍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소유권 변경, 임의전용)를 감독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제13조(사업취소) ① 읍면동장은 제11조의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취소 또는 환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사업취소 또는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서식〕

□ 사업추진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단위 : 천원)

 3. 사업효과
 ○
 ○
 4. 재원확보 계획
 총사업비 : 천원〔기금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첨부 :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자 금 집 행 상 황 보 고 서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여주시장 발신 : ○○ 읍·면․동장 (인) 
(단위 : 천원)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여주시장 발신 : ○○ 읍·면·동장 (인) 
 (단위 : 천원)

 210㎜×297㎜[백상지 80g/㎡]

①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ㆍ면․동에서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기금란 : 해당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③국고란 : 해당연도 국고에서 교부 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기타수입란 : 해당연도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지역지원 사업비란 : 해당연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차기이월금란 : 회계연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4호 서식〕
 (단위:천원)

 210㎜×297㎜[백상지 80g/㎡]

①,②,③ 사업구분란, 사업명란, 사업장소란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사업량란 : 해당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사업비란 : 기금, 국고 등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도급자란 : 사업에 참여한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착공년월일란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준공예정일란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준공년월일란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사업비 지급일(무통장입금일) 등을 기재
⑩검사년월일란 : 지원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취득 및 사후관리란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준공내역란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의 행정통리별 통 · 이장 또는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3. 주민지원사업 취소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제5조(주민회의 개최) 통 ·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통 ·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선정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집행한다.가. 간이상수도나. 농로 및 농수로다.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라. 저온공동저장고마. 농림산업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등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동장이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처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착수금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4. 사업의 중요성 및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비 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착수금의 반환)

제9조(착수금의 반환)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읍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소유권 변경, 임의전용)를 감독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제13조(사업취소)

제13조(사업취소)① 읍면동장은 제11조의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취소 또는 환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사업취소 또는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제14조(결산보고)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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