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구 분평 일평 일평 일평 일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
구 분1 일 (08:00 -22:00)오 전 (08:00 -12:00)오 후 (13:00 -17:00)야 간 (18:00 -22:00)1 일 (08:00 -22:00)오 전 (08:00 -12:00)오 후 (13:00 -17:00)야 간 (18:00 -22:00)
공 연 장150,00080,000100,000120,000200,000100,000120,000150,000
연 습 실50,00020,00020,00030,00080,00030,00030,00050,000
전 시 실 (로비, 복도)50,00020,00030,00040,000100,00030,00050,00070,000
야외공연장50,00020,00020,00030,00080,00030,00030,00050,000
강당회의실100,00030,00050,00070,000150,00080,000100,000120,000
요 금 구 분냉 난 방특 수 조 명음 향영 사 기피 아 노마 이 크녹 음 기종 합 조 명스 프 라 이 트현 수 막 게 첨영 화 촬 영소모량 1000w 미만의 기계기구소모량 1000w 이상의 기계기구무 기 대 막 타
기준1시간1회1회1시간1시간1회1회1시간1시간1회1시간1시간1시간1셑
금액3000020000300005000010000100005000300001000050003000030005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22호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5호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70호(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8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여주시 세종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강당 및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관람을 목적으로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국악당의 운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악당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국악당의 사용허가는 시장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외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국악당 및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10.30〉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 시 기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0〉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 반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이내 :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 반환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시의 직접사용 또는 공익,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2014.10.30.〉
제9조(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실시하는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관람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24〉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될 경우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국악당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악당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국악당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12조(입장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만취자,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공연 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국악당 내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의 개요, 내용, 안전대책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당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 종 국 악 당 사 용 료
(단위 : 원)

 ○ 부대시설
(단위 : 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여주시 세종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강당 및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을 말한다.2. "관람”이란 관람을 목적으로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국악당의 운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사용허가,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악당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국악당의 사용허가는 시장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외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국악당 및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3.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10.30〉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 시 기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0〉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0.30〉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 반환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4.10.30〉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 3일이내 : 100분의 90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 반환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시의 직접사용 또는 공익,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2014.10.30.〉

제9조(관람료의 감면)

제9조(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실시하는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관람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24〉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될 경우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4. 국악당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악당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국악당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12조(입장객의 제한)

제12조(입장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만취자, 전염병이 있는 사람2. 공연 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3.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국악당 내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의 개요, 내용, 안전대책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국악당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