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세 조례

조례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시세 조례

◎ 여주시 시세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66호
일부개정 2014.08.13. 조례 제265호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6호
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58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2.08.17. 조례 제10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여주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5.18.>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본절 제목개정 2022.8.17.]
제5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제2절 사업소분[본절 제목개정 2022.8.17.]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8.17.>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1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 8.13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8.17.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여주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5.18.>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8.17.>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