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주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 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물 10% 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2. “유관기관·단체”란 쌀의 생산 또는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3. “생산자 대표”란 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3년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쌀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유관기관·단체의 장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4. 쌀의 생산·유통·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여주쌀 담당팀장으로 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 촉진 지원)
제14조(쌀 소비 촉진 지원)① 시장은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대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
제15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① 시장은 관계기관·단체가 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2.31.〉② 시장은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