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제정 2015.10.01. 조례 제370호
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55호
일부개정 2020.09.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6호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활동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안전활동 봉사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여주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 협력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봉사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및 여주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응한다.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 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
 2. 안전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봉사단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유흥업소 등 경찰단속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를 포함한다)
 3.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 
 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5조(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사업 추진 경비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활동 수행 경비
 3. 방범순찰을 위해 필요한 차량 구입비 및 차량 유지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6. 제8조에 따른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 교육경비
 7.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
 ② 봉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받는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봉사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에게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①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봉사단체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원이 자녀와 같이 안전활동을 할 경우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5.10.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5.18.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6호)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활동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안전활동 봉사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여주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 협력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봉사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3.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및 여주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응한다.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2. 안전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봉사단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2. 유흥업소 등 경찰단속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를 포함한다)3.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5조(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5조(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4.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5. 그 밖의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사업 추진 경비2.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활동 수행 경비3. 방범순찰을 위해 필요한 차량 구입비 및 차량 유지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6. 제8조에 따른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 교육경비7.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② 봉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받는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봉사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에게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제9조(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①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봉사단체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원이 자녀와 같이 안전활동을 할 경우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