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