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련 번호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유 자토 지 소 유 자토 지 소 유 자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동ㆍ리지번지목대장면적 (㎡)지분면적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토지위치 (지번)
지목면적구분성명지분면적(㎡)
지목면적1
지목면적2
지목면적3
지목면적4
번호지 구 명재 산 표 시면 적(㎡)체 비 지 현 황
공매 번호지구명재산 표시면 적사 정사 정예 정 가 격낙 찰 여 부비고
공매 번호지구명재산 표시면 적단 가금 액예 정 가 격낙 찰 여 부비고
공 매 번 호재 산 표 시면 적예 정 가 격비 고
공매 번호지구명재 산 표 시면적 (㎡)보류 사유
보증금확인
공매 번호주 소등록 및 입 찰 자 성 명생년월일입찰금액비 고
순번지구명재산 표시면 적낙찰 금액실납액보증금주 소성 명생년월일
지 구 명블록번호획지번호면 적 (㎡)용 도비 고
지구명브럭롯트면적 (㎡)매매금액 (원)계약 체결일잔금 완납일매수자매수자매수자
지구명브럭롯트면적 (㎡)매매금액 (원)계약 체결일잔금 완납일주소성명생년 월일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처리 기간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일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여주역세권지구 브럭 롯트 면적 ㎡여주역세권지구 브럭 롯트 면적 ㎡여주역세권지구 브럭 롯트 면적 ㎡
양 도 인성 명생 년 월 일
양 도 인주 소
양 수 인성 명생 년 월 일
양 수 인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의한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여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매매계약서 2.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매매계약서 2.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매매계약서 2.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매매계약서 2.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매매계약서 2. 취득세 영수증 사본
접수일자20 . . .20 . . .접수부서접수부서
신청종목토지대금납부증명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사용목적사용목적통수
토지표시지구 브럭 롯트지구 브럭 롯트지구 브럭 롯트지구 브럭 롯트지구 브럭 롯트수수료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공부대조자공부대조자담당자통제인
사 용 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
처리기간처리기간
1 일1 일
매 수 인성명 또는 명칭성명 또는 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매 수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환 지 예 정환 지 예 정환 지 예 정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
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
증 감 의 차증 감 의 차증 감 의 차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
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여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 1통(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
번호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권리면적환지예정면적청산면적단가금액납기납부인 (소인)납부자납부자납부자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권리면적환지예정면적청산면적단가금액납기납부인 (소인)주소성명생년월일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징수금교부금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롯트권리면적과도환지면적부족동명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징수금교부금
권리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비 고비 고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동명롯트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 면적평정단가징수금가산금청산일자대조확인
권리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동명롯트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교부금가산금청산일자대조확인
권리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번호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권리 면적 (㎡)단가 (원)교부금 (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교부일비고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 (㎡)권리 면적 (㎡)단가 (원)교부금 (원)주 소성명생년 월일교부일비고
납부정리 번 호확 정확 정확 정주 소성 명과오납 금 액과오납 년월일환 불 년월일비 고
납부정리 번 호동 명지 번환지면적주 소성 명과오납 금 액과오납 년월일환 불 년월일비 고
대장 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상계 후 청산금액상계 후 청산금액
대장 번호동 명지 번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징 수교 부
납 부 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납 부 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납 부 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납 부 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여주시 도시개발과여주시 도시개발과여주시 도시개발과취급처여주시 도시개발과여주시 도시개발과여주시 도시개발과취급처여주시 도시개발과여주시 도시개발과여주시 도시개발과
번 호지구명번 호지구명번 호지구명
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
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 인취급자 인
취급자 인취급자 인
※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납부장소: 농협중앙회 여주시청 출장소
지 구 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여주시 동 번지 호
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억억천백십십만만천천백백십십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
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여 주 시 장
보내는 사람우 표
여 주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여 주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여 주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
지구명수납 번호물건지년도체납 금액체납처분자체납이자비고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여 주 시 장별도계산
보내는 사람우 표
여 주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여 주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여 주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
지구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지구명동명지번지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05.21. 규칙 제186호
일부개정 2020.09.23. 규칙 제230호
(여주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2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지설계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리 전·후의 획지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사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정리후 획지의 면적) 도시개발사업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 후 획지면적 =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전 필지의 면적 × 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 비례율
 3. 비례율 = {(조성후 토지의 평가액의 합계 - 총사업비) / 종전토지평가액의 합계} × 100
제6조(환지 위치 지정기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계획하고,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 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해당 획지에 종전토지가 위치하는 면적이 많은 순으로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4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지에 교부한다.
 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하단 단서조항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할당 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4.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제7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2.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용지 : 2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3.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 : 2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용지 165제곱미터, 준주거용지 250제곱미터, 상업용지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 및 「여주시 건축 조례」제35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권리면적이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청산한다. 다만, 집단환지로 지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 후 토지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계획 수립과 인접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증환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된 자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환지를 받지 못한 경우(다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한한다)
 2. 주거용지에서 최소 권리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가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증환지를 요청하는 경우
 3.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에서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다른 자리 환지 대상이 되는 토지가 최소 환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증환지 요청하는 경우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제24조의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 의결된 경우
제11조(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안의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토지의 평가기준)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공원, 구거, 유지 및 제방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4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5조(지수의 결정) ①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편의상 1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를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③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권리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제17조(부담률) 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8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용지의 보통지 11미터 이상, 각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보통지 13미터 이상, 각지 14미터 이상으로 하되 앞길이는 안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09.23.>
제20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21조(증명발급)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기타 확인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제3장 집단환지
제22조(집단환지의 지정) ① 집단환지 지정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공고내용,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공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집단환지 지정 신청자가 집단환지 계획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집단환지 신청서를 권리면적이 높은 순을 기준으로 하며, 집단환지 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다. 
제23조(집단환지의 사용 및 처분) ①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토지소유자 및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된 집단환지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단환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위치
 2. 공동주택의 건축 계획 및 공급계획
 3. 토지조서 및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나 획지의 권리면적 2/3이상과 토지소유자 수 1/2이상의 사용동의서 및 미동의 사유서
 5.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②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수는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③ 제23조제1항제5호의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명칭
 2. 사업목적
 3. 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4.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5. 그 밖에 협의체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집단환지 지정신청 제외 후 금전 청산한다. 
 1. 시행자가 제1항제4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
 2. 압류ㆍ소송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
 ⑤ 집단환지 대상자로 결정된 토지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 청산한다.
 ⑥ 시장은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금전청산의 토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체비지 매각
제24조(관리자) ① 체비지의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②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비지 매각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이 부동산 경기 시장상황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경우(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경우(다만, 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로 한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1. 2회 이상 일반경쟁에 붙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2.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8조(매각공고) 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전국 또는 경기도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판 공고 또는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9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보증금 및 입찰서(별지 제7호서식)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록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매각대상 필지별 입찰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9호서식)을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매수신청) ①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입찰 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경우 그 방식에 따른다.
제33조(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여주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3. 1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 및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계약체결)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여주시 금고에 예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연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2호서식)를 세무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각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개월 경과 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매수자의 명의변경과 토지사용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체비지 사용승낙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기 불입 토지대금은 환불해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여주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38조(소유권 이전) 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해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9조(지적증감처리)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여주시 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 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감 대금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대금납부(완납)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청산금
제41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42조(사전청산) 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청산 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청산조서) 청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 (별지 제20호서식)
 2. 징수조서 (별지 제21호서식)
 3. 교부조서 (별지 제22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 (별지 제23호서식)
 5. 청산금과오납정리부 (별지 제24호서식)
제44조(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장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5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대지권등기 포함)상의 소유자로 한다.
제46조(상계) ① 동일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청산 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8조(납입고지서 발송)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6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9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여주시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7호서식)을 발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8호서식)을 발송해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52조(등기촉탁의 제한)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의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제53조(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
 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불능분은 공시 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통
 2. 인감도장
 3. 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
 ④ 교부 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30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54조(과오납금 환불) 과오납부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청구시까지 여주시 금고 일반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제55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해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56조(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 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 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8. 5.21. 규칙 제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20. 9. 23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2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사업명 :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 토지명세

 ※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토지가 많을 경우 별지기재, 공동지분 토지도 별지 기재 후 대표자가 신청
 상기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4-3-2 및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단환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1. 사업명 :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 토지명세

 본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위하여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소유자가 동 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 집단환지 지정신청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수락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위임자(동의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위임자(동의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각 1통(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토 지 명 세 서

[별지 제4호서식]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
 20 . . . 입찰 (단위:㎡,원)

[별지 제5호서식]
여주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 (단위:㎡,원)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여주시 도시개발과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20 . . .)까지 여주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여주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마. 그 밖에 입찰 무효 및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여주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매각토지대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중도금은 20 . . .까지, 잔금은 20 . .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중 ( )일을 공제한 잔여일은 여주시 금고 일반대출연체 금리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여주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여주시청 내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여주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여주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도시개발과(031-88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여 주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여주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
 여주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매각보류재산 목록

 20 . . 
 여 주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입 찰 서
입 찰 명:
입 찰 금 액: 일금 원정(₩ ) 
입찰보증금: 일금 원정(₩ ) 
공 매 번 호: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찰 조 서
 입 찰 명: 입찰일시 20 . . . 

[별지 제9호서식]
낙 찰 자 조 서
(단위:㎡,원)

[별지 제10호서식] <일부개정 2025.6.2.>
체비지 매수 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도장 또는 서명)
※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체비지 매매 계약서
토지의 표시 : 여주시 여주역세권지구 블록 롯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여주시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칭하고 매수인을(를) “상대자”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상대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______________원정 으로 한다.
제3조 “상대자”는 제2조의 매도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원을 20 . . .까지 납부하며 잔액 원은 20 . . .까지 납부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상대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상대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상대자”는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상대자”가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상대자”가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대자”와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여주시 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대자”가 부담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대자”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매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 주 시 장 
매수인 (상대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별지 제12호서식]
여 주 시
수 신: 
제 목: 과세자료 통보
 여주시 공고 제 호( . . )로 체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 바 있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이 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전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다.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여 주 시 장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여주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여주시가 지지 아니한다.
5. 기타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체비지 사용신청서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체비지 사용승낙서
1. 재산표시 :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 예상면적 ㎡
2. 사용목적:
3. 사 용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여 주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토지대금 납부(완납) 증명서
1. 재산의 표시
 지구 브럭 롯트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일금 원
3. 완납일자:
4. 현소유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 . . 
여 주 시 장
[별지 제19호서식]
사전청산조서
(단위:㎡,원)

[별지 제20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원)

[별지 제21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원)

[별지 제22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원)

[별지 제23호서식]
불환지 청산조서

[별지 제24호서식]
청산금과오납정리부

[별지 제25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8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9호서식]
청 구 서
○ 금 액: 
○ 대상지번: 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의 청산 교부금을 청구함
 
 20 . . .
 청 구 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여 주 시 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별지 제30호서식]
채 권 양 도 서
○ 지 구 명: 
○ 물건지소재: 동 번지
○ 부 족 면적: 
○ 교부청산금: 
 상기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청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 . .
양 도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양 수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여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도 시 20 . .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도장 지참

여 주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2.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리 전·후의 획지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사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보통지 :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정리후 획지의 면적)

제5조(정리후 획지의 면적) 도시개발사업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1. 정리 후 획지면적 =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2.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전 필지의 면적 × 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 비례율3. 비례율 = {(조성후 토지의 평가액의 합계 - 총사업비) / 종전토지평가액의 합계} × 100

제6조(환지 위치 지정기준)

제6조(환지 위치 지정기준)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계획하고,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가. 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 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한다.나.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해당 획지에 종전토지가 위치하는 면적이 많은 순으로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다.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4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지에 교부한다.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 하단 단서조항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3.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할당 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4.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제7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제7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①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③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미만인 토지2.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용지 : 2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3.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 : 2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②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용지 165제곱미터, 준주거용지 250제곱미터, 상업용지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 및 「여주시 건축 조례」제35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④ 권리면적이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청산한다. 다만, 집단환지로 지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⑤ 제4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 후 토지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② 환지계획 수립과 인접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증환지할 수 있다.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된 자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환지를 받지 못한 경우(다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한한다)2. 주거용지에서 최소 권리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가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면적 이내의 범위에서 증환지를 요청하는 경우3.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에서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다른 자리 환지 대상이 되는 토지가 최소 환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증환지 요청하는 경우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제24조의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거쳐 의결된 경우

제11조(토지의 평가방법)

제11조(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안의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토지의 평가기준)

제12조(토지의 평가기준)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제13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공원, 구거, 유지 및 제방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4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제14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5조(지수의 결정)

제15조(지수의 결정)①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편의상 1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를 결정한다.②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③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④ 권리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제16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제17조(부담률)

제17조(부담률)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8조(획지의 기준 등)

제18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용지의 보통지 11미터 이상, 각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보통지 13미터 이상, 각지 14미터 이상으로 하되 앞길이는 안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배할선의 기준)

제19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09.23.>

제20조(단위기준)

제20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21조(증명발급)

제21조(증명발급)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기타 확인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제22조(집단환지의 지정)

제22조(집단환지의 지정)① 집단환지 지정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공고내용,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공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집단환지 지정 신청자가 집단환지 계획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집단환지 신청서를 권리면적이 높은 순을 기준으로 하며, 집단환지 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다.

제23조(집단환지의 사용 및 처분)

제23조(집단환지의 사용 및 처분)①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토지소유자 및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된 집단환지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단환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위치2. 공동주택의 건축 계획 및 공급계획3. 토지조서 및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4.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나 획지의 권리면적 2/3이상과 토지소유자 수 1/2이상의 사용동의서 및 미동의 사유서5.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②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수는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③ 제23조제1항제5호의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의체의 명칭2. 사업목적3. 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4.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5. 그 밖에 협의체 설립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집단환지 지정신청 제외 후 금전 청산한다.1. 시행자가 제1항제4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2. 압류ㆍ소송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⑤ 집단환지 대상자로 결정된 토지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 청산한다.⑥ 시장은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⑦ 제4항에 따른 금전청산의 토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관리자)

제24조(관리자)① 체비지의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②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매각책정)

제25조(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제26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비지 매각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이 부동산 경기 시장상황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매각방법)

제27조(매각방법)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경우(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9.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경우(다만, 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로 한한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11. 2회 이상 일반경쟁에 붙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12.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8조(매각공고)

제28조(매각공고)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전국 또는 경기도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판 공고 또는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③ 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9조(입찰방법)

제29조(입찰방법)① 입찰은 입찰보증금 및 입찰서(별지 제7호서식)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록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매각대상 필지별 입찰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9호서식)을 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매수신청)

제30조(매수신청)①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매각결정 및 통지)

제31조(매각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입찰 보증금)

제32조(입찰 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경우 그 방식에 따른다.

제33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33조(입찰무효 및 유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1. 여주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3. 1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5. 그 밖에 입찰무효 및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유찰로 한다.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계약체결)

제34조(계약체결)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2.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수의계약 대상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여주시 금고에 예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연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2호서식)를 세무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35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① 매각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여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개월 경과 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⑤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매수자의 명의변경과 토지사용승인)

제36조(매수자의 명의변경과 토지사용승인)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체비지 사용승낙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계약의 해지)

제37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기 불입 토지대금은 환불해야 한다)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여주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38조(소유권 이전)

제38조(소유권 이전)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해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9조(지적증감처리)

제39조(지적증감처리)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여주시 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 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④ 증감 대금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완납증명발급)

제40조(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대금납부(완납)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제41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42조(사전청산)

제42조(사전청산)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청산 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청산조서)

제43조(청산조서) 청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괄조서 (별지 제20호서식)2. 징수조서 (별지 제21호서식)3. 교부조서 (별지 제22호서식)4. 불환지청산조서 (별지 제23호서식)5. 청산금과오납정리부 (별지 제24호서식)

제44조(권리자별 청산)

제44조(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장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5조(청산대상자)

제45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대지권등기 포함)상의 소유자로 한다.

제46조(상계)

제46조(상계)① 동일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청산 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산의 대리인)

제47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8조(납입고지서 발송)

제48조(납입고지서 발송)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6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9조(납부기간 등)

제49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이자 등의 징수)

제50조(이자 등의 징수)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여주시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1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7호서식)을 발송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8호서식)을 발송해야 한다.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52조(등기촉탁의 제한)

제52조(등기촉탁의 제한)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의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제53조(청산금의 교부)

제53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불능분은 공시 송달 할 수 있다.③ 교부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통2. 인감도장3. 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④ 교부 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30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54조(과오납금 환불)

제54조(과오납금 환불) 과오납부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청구시까지 여주시 금고 일반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제55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제55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해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56조(합병처리)

제56조(합병처리)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 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 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