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제정

별표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4.06.27. 조례 제13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6.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며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사 주관부서장은 재난안전 담당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이 안전관련 특별계획 수립‧시행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련 특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옥외행사 주최·주관부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재난안전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여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과 여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행사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4.06.27.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6.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며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행사 주관부서장은 재난안전 담당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이 안전관련 특별계획 수립·시행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련 특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옥외행사 주최·주관부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재난안전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여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과 여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행사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